가계약 직후 발견된 화장실 누수, 제가 고쳐야 하나요

Q

상가를 가계약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았는데, 화장실 배수시설에서 물이 샌다며 건물주가 저더러 고치라고 합니다. 알아보니 이전에 영업하던 사업자 때부터 있었던 배수관 문제라고 하는데, 이걸 새로 들어오는 제가 수리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가계약 후 화장실 수리를 임차인 부담으로 하라는 임대인의 요구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임대인은 임차목적물을 사용수익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게할 의무를 부담합니다.임차 기간 중 수리를 임차인이 하기로 약정한 경우 사소한 수리를 임차인이 부담해야하지만, 화장실 배수 누수는 사소한 수리가 아니고 사용수익에 필수적인 부분이므로 임대인이 수리를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임대인에게 임대인의 비용부담으로 수리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가계약 상태인 것으로 보이는 바 만약 수리를 거부하는 경우라면 가계약 파기까지도 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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