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동안은 출근했을 때 전달하면 됐는데 퇴사하고 나니 임금명세서 받으러 오라고 연락하기도 그러네요. 미지급하면 문제 될까요?
임금명세서 교부의무 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직접 전달하기가 어렵다면 이메일로 보내셔도 되고, 이메일 주소도 모르신다면 임금명세서를 사진찍어 카톡이나 문자메시지에 첨부하여 보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 마지막까지 의무는 다하시는 것이 안전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