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조건은 주 5일(평일 2일 휴무), 총 12시간 근무, 2시간 휴식(급여 포함x), 실 근무시간 10시간 점심,저녁 제공,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최저시급 기준으로 급여 계산법이랑 급여를 알고 싶습니다 도움 부탁 드립니다.
주 5일 근무에 1일 12시간 중 2시간 무급 휴게, 실근무 10시간, 점심·저녁 제공,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조건으로 최저시급 기준 급여를 알고 싶으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되는 조항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라는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①근로기준법 제56조의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50% 가산) 규정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므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실근무시간에 대해 가산 없이 시급을 그대로 곱해 계산합니다. ②다만 근로기준법 제55조 주휴수당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③식사(점심·저녁) 제공은 원칙적으로 임금과는 별개의 복리후생으로 보아 시급 계산에서 차감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급여 계산은 실근무시간에 주휴시간을 더해 산정합니다'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립니다. ①주 5일, 1일 실근무 10시간이므로 주 소정근로시간은 50시간입니다. ②여기에 1일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주휴시간이 더해지므로 주 환산 근로시간은 약 60시간 수준이 되고, 이를 월 단위로 환산(주 단위×4.345주)하면 월 약 260시간 전후가 됩니다. ③2026년 현재 적용되는 최저시급(연도별로 고시가 바뀌므로 최신 고용노동부 고시 금액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을 이 시간에 곱하면 세전 월급여가 산출되며, 대략적으로 월 260만원대 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되나 정확한 금액은 최신 고시 시급으로 다시 계산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먼저 고용노동부 고시로 확정된 해당 연도 최저시급을 정확히 확인하시고 ②주 소정근로시간(50시간)과 주휴시간을 합산해 월 환산 시간을 산출하시며 ③산출된 월 환산 시간에 최저시급을 곱해 최소 지급되어야 할 급여액을 계산하시고 ④근로계약서에 근무시간, 휴게시간, 급여 산정방식을 명확히 기재해두어 추후 분쟁을 예방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 없이 실근무시간과 주휴시간을 합산해 최저시급을 곱하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