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신고당했는데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Q

1년 반 만나던 여자친구가 지난달 헤어지자고 통보를 했습니다. 아무일도 없었는데 갑자기 헤어지자고 하더니 잠수를 타더라구요. 전 납득갈만한 이유라도 듣고싶어서 계속 연락을 했는데 안받아서 메일도 보내고 집앞에 찾아가고 했는데 절 스토킹으로 신고했다고 하더라구요. 배신감도 크고 화도 나지만 일단 신고를 당했으니 수습을 해야할거 같은데 어떻게 대처하면 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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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반 교제하던 여자친구분과 갑작스럽게 헤어지게 되었고, 이유를 듣고 싶어 연락하고 집 앞을 찾아간 것이 스토킹범죄로 신고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억울하고 배신감이 크시겠지만, 신고가 된 이상 형사절차에 냉정하게 대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반복적으로 접근·연락하는 행위를 폭넓게 포함하며, 의도와 무관하게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정확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기다리는 행위, 문자·메일 등을 통해 물건이나 글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주거지 등 부근에서 지켜보거나 기다리는 행위 등이 반복될 경우 스토킹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② 헤어진 이유를 듣고 싶었다는 주관적 동기와 무관하게, 상대방이 원치 않는데도 연락을 지속하고 집 앞을 찾아간 행위는 객관적으로 스토킹 구성요건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③ 최근에는 잠정조치(접근금지, 통신금지 등)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조치 위반 시 별도 형사처벌(최대 3년 이하 징역)까지 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감정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하기보다 향후 접촉을 완전히 차단하고 절차에 성실히 대응하는 것이 형량 감경에 유리하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① 이미 잠정조치나 접근금지가 내려졌다면 이를 절대 위반하지 않아야 하며, ② 상대방에게 재차 연락을 시도하거나 공통 지인을 통해 접촉을 시도하는 행위도 추가 혐의로 이어질 수 있어 삼가야 합니다. ③ 조사 과정에서는 교제 당시의 정황, 연락을 시도한 경위, 반복성 여부 등을 구체적 증거(대화내용, 통화기록 등)를 바탕으로 진술하는 것이 중요하며, 감정적 대응보다 객관적 사실관계 정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즉시 상대방과의 모든 접촉을 중단하고 잠정조치나 법원 명령이 있다면 이를 철저히 준수하시고, ② 그동안의 연락 내역, 이전 교제관계를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해 변호인과 함께 사실관계를 검토하시고, ③ 조사 전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방향을 준비하고 동행하시고, ④ 필요 시 반성문이나 재발방지 서약 등을 통해 수사기관에 재범 우려가 없음을 소명하는 방안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명시적 거부 의사가 있었는지, 접근·연락이 반복되었는지를 중요하게 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소명이 핵심입니다. 향후 처벌 수위와 구체적 대응 방향은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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