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반 만나던 여자친구가 지난달 헤어지자고 통보를 했습니다. 아무일도 없었는데 갑자기 헤어지자고 하더니 잠수를 타더라구요. 전 납득갈만한 이유라도 듣고싶어서 계속 연락을 했는데 안받아서 메일도 보내고 집앞에 찾아가고 했는데 절 스토킹으로 신고했다고 하더라구요. 배신감도 크고 화도 나지만 일단 신고를 당했으니 수습을 해야할거 같은데 어떻게 대처하면 될까요
스토킹처벌법은 현재 강화되어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돼 피해자와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 피해자에게 음성, 문자, 사진, 영상 등의 자료를 원하지 않음에도 지속적으로 보내거나 피해자의 주변에 미행을 하거나 지인에게 같은 행위를 하는 때도 스토킹 범죄행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현재 처벌 기준이 확대되어 사이버상의 스토킹도 형사처분이 가능하며 혐의가 인정이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며 흉기를 사용해 위협한 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니 이점을 염두에 두시고 신속히 변호사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