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2.11.21 입사하여 척추관절(5인이상)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요즘 경기가 어렵다 보니 원장님께서 10월달에 권고사직을 내셨고 이에 11월 한달 동안 입사 할 병원을 알아보겠다 했습니다. 허나 자리는 쉽게 구해지지 않았습니다. 원장님께 연차 22개 남았으니 23년 11월 28일 까지만 출근하고 12월달까지 연차를 깔꺼고, 위로금 형식으로 3개월 평균임금 한달치 달라니깐 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해고 처리하고 한달예고수당? 주면 끝이다 실업급여 연차수당 안 해줘도 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소리인가요? 내가 회사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거나 부정행위를 한것도 아닌데 실업급여,연차를 받지 못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