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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처리되면 연차수당 실업급여 못받나요?

Q

저는 22.11.21 입사하여 척추관절(5인이상)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요즘 경기가 어렵다 보니 원장님께서 10월달에 권고사직을 내셨고 이에 11월 한달 동안 입사 할 병원을 알아보겠다 했습니다. 허나 자리는 쉽게 구해지지 않았습니다. 원장님께 연차 22개 남았으니 23년 11월 28일 까지만 출근하고 12월달까지 연차를 깔꺼고, 위로금 형식으로 3개월 평균임금 한달치 달라니깐 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해고 처리하고 한달예고수당? 주면 끝이다 실업급여 연차수당 안 해줘도 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소리인가요? 내가 회사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거나 부정행위를 한것도 아닌데 실업급여,연차를 받지 못 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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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연차 사용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퇴사 시 미사용한 연차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는 사용자가 아닌 관할 고용센터에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경영상 필요로 인한 해고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입니다. 3. 사안은 부당해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인용될 경우 해고 기간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략 2-3개월 분 월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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