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2.11.21 입사하여 척추관절(5인이상)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요즘 경기가 어렵다 보니 원장님께서 10월달에 권고사직을 내셨고 이에 11월 한달 동안 입사 할 병원을 알아보겠다 했습니다. 허나 자리는 쉽게 구해지지 않았습니다. 원장님께 연차 22개 남았으니 23년 11월 28일 까지만 출근하고 12월달까지 연차를 깔꺼고, 위로금 형식으로 3개월 평균임금 한달치 달라니깐 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해고 처리하고 한달예고수당? 주면 끝이다 실업급여 연차수당 안 해줘도 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소리인가요? 내가 회사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거나 부정행위를 한것도 아닌데 실업급여,연차를 받지 못 하나요?
권고사직 통보를 받으신 뒤 재취업이 여의치 않아 남은 연차를 소진하며 퇴사일을 조율하려 하셨는데, 원장님께서 해고 처리 후 예고수당만 지급하면 연차수당과 실업급여를 챙겨주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는 명백히 사실과 다른 주장입니다.
'해고로 처리되더라도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수당은 근로기준법상 당연히 지급되어야 하는 별개의 권리이며, 실업급여 역시 해고(권고사직 포함) 사유라면 오히려 더 명확하게 수급 대상이 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① 연차수당은 퇴직 시점까지 발생한 미사용 연차일수에 대해 퇴직일 기준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정산하여 지급해야 하는 임금채권으로, 해고인지 권고사직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② 22개 연차가 남아있다면 이를 퇴사 전 사용하시거나, 사용하지 못한 잔여 일수는 수당으로 정산받으실 수 있으며,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③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이직(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의 경우 수급 대상이 되며, 오히려 회사 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해고는 실업급여 수급에 가장 유리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④ 3개월 평균임금의 위로금 지급 여부는 법정 의무사항이 아닌 별도 협의 사항이므로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연차수당과 실업급여는 법정 권리로서 위로금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근로계약서와 연차사용촉진 여부 등을 확인하여 미사용 연차일수를 정확히 산정하시고, ② 퇴직 전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수당으로 정산해 줄 것을 서면으로 요청하시며, ③ 이직확인서에 이직사유를 '권고사직' 또는 '해고'로 정확히 기재해 줄 것을 요청하여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도록 하시고, ④ 사업주가 연차수당 지급이나 정확한 이직사유 기재를 거부할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연차수당과 실업급여는 위로금과 무관하게 법적으로 보장되는 별개의 권리이므로 원장님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구체적인 정산 방법과 대응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