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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 말도 안되게 높을 때

Q

딸이 면허 딴지 얼마 안 됐는데 사고가 크게 났어요 신호 잘못보고 엉뚱하게 턴하다가 자기 쪽으로 오는 차랑 세게 부딪혔는데 상대측에서 합의금 요구하는 게 말도 안 되고 높아요 저희가 어떻게 이야기 잘 해보려고 했는데 전혀 통하지 않아서 전문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할 거 같아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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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 면허를 취득한 따님이 신호를 잘못 보고 좌회전하다가 마주 오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상대측이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며 협의가 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핵심은 '교통사고 합의금의 적정 산정 기준'입니다. ① 교통사고 합의금은 크게 치료비(적극손해), 휴업손해, 위자료, 향후치료비, 후유장해에 따른 일실수익 등으로 구성되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및 대법원 판례상 정립된 산정기준에 따라 계산됩니다. ② 상대측이 요구하는 금액이 이러한 객관적 기준을 크게 벗어난다면 부당한 요구일 가능성이 높으며, 감정적 대응이나 사적 합의보다는 보험사의 손해사정을 통한 객관적 산정이 우선돼야 합니다. ③ 특히 딸의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상대방에게도 과속이나 전방주시 소홀 등의 과실이 있었는지 사고기록분석을 통해 정확한 과실비율을 산정해야 하며, 과실비율에 따라 배상 범위와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④ 무리한 합의금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불리해지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보험사를 통한 정식 절차를 거치는 것이 더 공정하고 안전합니다. 두 번째로 '보험처리와 형사합의의 구분'도 확인해야 합니다. ① 대인·대물 손해는 원칙적으로 가입된 자동차보험(대인배상Ⅰ·Ⅱ, 대물배상)을 통해 처리되며, 상대방이 개인적으로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더라도 보험사가 정한 기준을 넘어서는 부분까지 개인이 임의로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② 만약 사고로 상대방이 중상해를 입어 형사입건(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 가능성이 있다면 이는 보험처리와 별개의 형사합의 문제로, 이 경우에도 무리한 요구에 휘둘리지 않고 변호사를 통한 협상이 필요합니다. ③ 상대방이 보험처리를 거부하고 직접 거액의 현금 합의를 요구한다면 이는 오히려 비정상적인 상황일 수 있어 보험사 및 경찰의 개입을 통해 투명하게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④ 초보운전자의 과실이라 하더라도 부모가 개인적으로 과도한 금액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으며 보험 한도 내에서 정당하게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가입된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하고 손해사정사를 통한 객관적 손해액 산정을 요청하며, ② 블랙박스, CCTV, 사고기록장치(EDR) 자료를 확보해 정확한 과실비율을 다투고, ③ 상대측의 과도한 요구에 대해서는 응하지 말고 보험사 또는 변호사를 통해 협상 창구를 일원화하며, ④ 형사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별도로 변호사를 선임해 적정 합의금 범위를 산정받아야 합니다. 정리하면, 과도한 합의금 요구에는 개인적으로 응할 필요 없이 보험사의 객관적 손해사정과 과실비율 산정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정확한 대응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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