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당했는데 고소하려면 어떡해야하나요?

Q

여동생이 성폭행을 당한 거 같아요. 앱으로 알게 된 남자랑 만나서 술을 먹었는데 평소 주량보다 훨씬 적게 먹었는데도 필름이 뚝 끊겼고 자고 일어나보니 모텔이었데요 눈 떴을 때 남자가 나가려고 하는거 겨우 붙잡았다고 하던데 동생이 약 먹인 거냐는 식으로 물어보니까 엄청 화내면서 어색하게 부인했데요 동생은 성폭행을 확신하고 있어서 변호사 써서 고소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법 관련해서 아는 게 없엉서 변호사 알아보는 거부터 도와주려고 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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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동생분께서 낯선 상대와의 만남에서 평소와 다른 필름 끊김 증상 이후 모텔에서 깨어나신 정황이라면, 약물이나 음주로 인한 항거불능 상태에서 성적 침해를 당하셨을 가능성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우선 '이는 준강간죄 또는 강간죄 성립 여부를 다툴 수 있는 사안'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①형법 제299조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경우 성립하며, 평소 주량보다 현저히 적은 음주에도 기억이 소실되었다면 약물 혼입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마약류관리법 위반 여부까지 함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②2013년 형법 개정으로 성범죄는 친고죄에서 비친고죄로 전환되었으므로 반드시 여동생 본인 명의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기관이 인지하면 수사가 개시될 수 있고, 고소는 수사를 촉구하는 절차적 의미가 큽니다. ③상대방이 화를 내며 부인하는 태도 자체는 유무죄 판단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으나, 초기 진술 태도는 정황증거로 참고될 수 있습니다. ④공소시효는 강간죄 계열의 경우 디엔에이 증거 등이 확보되면 연장되는 특례도 있어 시간이 다소 지나도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증거 확보가 관건입니다. ①사건 발생 후 최대한 빨리 해바라기센터나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진술 녹취와 증거채취(체모, 체액 등)를 받아두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시간이 지날수록 신체 증거는 소멸됩니다. ②모텔 CCTV, 출입기록, 카드결제내역, 통신사 기지국 조회를 통한 이동 동선 확보도 필요합니다. ③당시 대화 내용이나 상대방의 부인 태도가 담긴 메시지, 통화녹음이 있다면 모두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④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성폭력처벌법 제27조)를 통해 무료로 전담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으므로 비용 부담 없이 법률조력인을 선임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지체 없이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또는 해바라기센터에 방문해 상담과 증거채취를 받으시고, ②고소장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와 법리를 정확히 구성해 작성하시며, ③확보 가능한 모든 정황증거를 시간 순으로 정리해두시고, ④수사 진행 중에도 국선변호사 제도를 적극 활용해 2차 피해를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필름 끊김을 동반한 이번 사안은 준강간 등 성범죄 성립 가능성이 있는 만큼 신속한 증거 확보와 전문가 조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정확한 것은 성범죄 전담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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