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 킬따니까 상대가 전채팅으로 킬초기화 님 개못해서 상관 없음 이라 님 커도 쓸모없음 이라 해서 넌 작아서 원래 쓸모 없잖아라 했어요 그리고 바로 제가 사과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아재개그 했는데 니엄마 가 알려준거냐 해서 똑같이 패드립 니앰 이라고 했어요 고소 당하면 처벌 당하나요? 상대는 캡처를 했고 저는 캡처를 못했는데 불리 한가요?
통신매체 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1. 이 사건의 경우 상대방과 서로 음란한 대화를 하였는지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만약 질문자님만 음란한 대화이고 상대방은 아니라고 한다면 통매음이 성립합니다. 2. 서로 음란한 대화를 한 것이면 통매음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3.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불러 일의키는 글인지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4. 상대만 캡쳐하였다고 해서 대화의 일부만 잘라서 신고하기는 어렵습니다.
최근에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에서 수사단계에서 욕설로 보이는 것을 무혐의 처분이 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성적인 의미가 조금이라도 들어가는 욕설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기소하는 경우가 최근에 무죄가 나오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수사기관의 기준이 좀 더 엄격하고 원칙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항소심 판결에서 "쌍년"이라는 말에 대하여 단순한 욕설이고 통매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도 최근에 "니에미 창련"이라는 발언으로 통신매체 이용음란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안의 경우에는 무혐의가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사안으로 보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미리내는 20년간 이천건 이상의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있으며 다수의 성범죄 사건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경험이 많이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