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니던 회사에서 지각 사유로 한 달간 업무 인수인계 후 그만 나오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연에 5~7회 정도 지각한 적이 있으며 이 때 어떠한 처벌도 받겠다는 내용의 시말서를 받아 서명 한 적이 있습니다. 이 경우 현재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납부 중인데 핵심인력귀책사유에 해당 되는 것인지 권고사직으로 인한 기업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연간 5~7회 정도의 지각을 이유로 한 달간 인수인계 후 퇴사하라는 통보를 받으셨고, 내일채움공제 납부 중인 상황에서 이것이 핵심인력의 귀책사유로 처리될지 걱정되시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정리하면 이번 퇴사 처리는 기업의 귀책사유(사실상 권고사직)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먼저 '지각을 이유로 한 일방적 퇴사 통보는 정당한 해고사유로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① 근로기준법상 해고는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어야 정당성이 인정되는데, 연 5~7회의 지각은 일반적으로 경미한 근태 불량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아 곧바로 해고 사유로 인정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② 시말서에 서명했다는 사정만으로 향후 해고의 정당성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시말서는 어디까지나 경위 확인 및 재발방지 다짐의 성격이 강합니다. ③ 회사가 "한 달간 인수인계 후 그만두라"고 통보한 것은 형식상 권고사직 또는 실질적 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고, 이는 근로자의 자발적 사직과는 법적으로 다르게 평가됩니다.
다음으로 '내일채움공제의 중도해지 사유 판단이 핵심입니다'라는 점도 짚어드립니다. ① 내일채움공제는 5년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될 경우, 해지 사유가 기업 귀책(권고사직, 부당해고, 경영상 해고 등)인지 핵심인력 귀책(자발적 이직, 중대한 비위행위로 인한 해고 등)인지에 따라 기업 납입분 지급 여부가 크게 달라집니다. ② 이번 사안처럼 회사가 먼저 퇴사를 요구하고 인수인계 기간까지 정해준 경우라면, 형식은 권고사직이더라도 실질은 기업 측의 일방적 결정에 해당해 기업 귀책사유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③ 다만 중진공(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회사가 제출하는 퇴직 사유 및 근로자 측 소명자료를 함께 심사하므로, 근로자 본인도 적극적으로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회사로부터 받은 퇴사 통보 내용(문자, 대화 녹취, 인수인계 지시 등)을 증빙자료로 확보하시고, ② 시말서 작성 경위와 실제 지각 사유(교통사정 등)를 함께 정리하며, ③ 중진공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기업 귀책사유' 소명 절차와 필요서류를 확인하고, ④ 동시에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여부에 대해서도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경미한 지각을 이유로 한 일방적 퇴사 요구는 기업 귀책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 내일채움공제 기업 납입분을 지급받을 여지가 있으므로,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