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니던 회사에서 지각 사유로 한 달간 업무 인수인계 후 그만 나오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연에 5~7회 정도 지각한 적이 있으며 이 때 어떠한 처벌도 받겠다는 내용의 시말서를 받아 서명 한 적이 있습니다. 이 경우 현재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납부 중인데 핵심인력귀책사유에 해당 되는 것인지 권고사직으로 인한 기업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1. 우선, 그만 나오라는 회사 통보의 법적성질은 권고사직이 아닌 해고입니다.
2. 연 5~7회의 지각이 정당한 해고사유에 해당한다면 이는 핵심인력 귀책사유에 의한 퇴직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3. 하지만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절차를 통해 부당해고로 인정 받는다면 기업 귀책사유에 해당하게 되며 내일채움공제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문의 주시면 분쟁의 효과적인 해결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