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에서 약 한달동안 현장실습을 하게 되었는데 현장실습 할 때 그 회사가 겸업 금지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하는 알바가 4대보험 가입돼있는 맥도날드인데 1년 채우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어서 실습할때만 잠깐 알바 휴직하고 실습 끝내고 이어서 하고싶은데 휴직해도 겸업금지에 지장이 갈까요? 알바 사실을 알리지 않고 1주일에 한번이나 2주일에 한번 아니면 한달에 한번도 안되는 건가요?
겸업 금지 조항은 일반적으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을 주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그런데 현재 다른 사업장에 취업되어 있기는 하나 휴직을 할 예정으로서 노무제공을 하지 않을 것이라면 현장실습 시 노무제공에 딱히 지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사후에 징계 등 처분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보통 노무제공에 지장을 주지 않는 이중취업에 대해서는 회사가 겸업 승인을 하는 편이기 때문에 회사에 그러한 사정을 설명하고 승인을 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