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에서 약 한달동안 현장실습을 하게 되었는데 현장실습 할 때 그 회사가 겸업 금지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하는 알바가 4대보험 가입돼있는 맥도날드인데 1년 채우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어서 실습할때만 잠깐 알바 휴직하고 실습 끝내고 이어서 하고싶은데 휴직해도 겸업금지에 지장이 갈까요? 알바 사실을 알리지 않고 1주일에 한번이나 2주일에 한번 아니면 한달에 한번도 안되는 건가요?
현장실습 기간 동안 알바를 잠시 쉬면서 겸업금지 조항 위반이 되지 않을지 걱정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겸업금지 약정의 효력과 휴직의 의미를 정확히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겸업금지는 근로제공 중 이중취업을 금지하는 것이지, 휴직 상태의 재직관계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① 겸업금지 조항은 통상 근로자가 본업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는 동시에 다른 사업장에서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며 노무를 이중으로 수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입니다. ② 알바처에 휴직을 신청해 실습기간 동안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형식상 재직 상태가 유지되더라도 실질적인 겸업(이중 근로 제공)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③ 다만 겸업금지 조항이 '재직관계 유지 자체'까지 금지하는 문구로 되어 있는지 근로계약서나 실습기관의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④ 현장실습 기관에 따라서는 4대보험 이중 가입 여부를 겸업으로 간주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알바처의 4대보험을 휴직 기간 동안 상실신고 처리할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휴직기간도 포함됩니다'라는 점도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① 근로기준법상 개인 사정으로 인한 휴직이라도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유지된다면 계속근로기간에 통산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② 다만 휴직기간이 무급인 경우 평균임금 산정 시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계산하는 등 일부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③ 실습 종료 후 다시 알바를 이어가실 계획이라면, 사업주와 명확히 '휴직'으로 처리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문서(휴직확인서, 메시지 등)로 남겨두시는 것이 분쟁 예방에 중요합니다. ④ 만약 사업주가 임의로 퇴사 처리를 해버리면 계속근로기간이 끊겨 1년 미만으로 산정될 위험이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서면으로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현장실습 기관과 알바처의 겸업금지 조항 문구를 각각 확인하고, ② 알바처에는 실습기간 동안 무급휴직 처리를 서면으로 요청하며, ③ 4대보험 이중가입 여부가 문제되지 않도록 사전 조율하고, ④ 실습 종료 후 복귀 시점과 계속근로기간 인정 여부를 명확히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휴직 상태는 통상 겸업금지 위반으로 보기 어려우나, 각 기관의 규정과 서면 처리 여부가 관건이므로 사전에 명확히 정리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