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해도 겸업금지 위반되나요?

Q

대학교에서 약 한달동안 현장실습을 하게 되었는데 현장실습 할 때 그 회사가 겸업 금지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하는 알바가 4대보험 가입돼있는 맥도날드인데 1년 채우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어서 실습할때만 잠깐 알바 휴직하고 실습 끝내고 이어서 하고싶은데 휴직해도 겸업금지에 지장이 갈까요? 알바 사실을 알리지 않고 1주일에 한번이나 2주일에 한번 아니면 한달에 한번도 안되는 건가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현장실습 기간 동안 알바를 잠시 쉬면서 겸업금지 조항 위반이 되지 않을지 걱정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겸업금지 약정의 효력과 휴직의 의미를 정확히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겸업금지는 근로제공 중 이중취업을 금지하는 것이지, 휴직 상태의 재직관계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① 겸업금지 조항은 통상 근로자가 본업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는 동시에 다른 사업장에서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며 노무를 이중으로 수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입니다. ② 알바처에 휴직을 신청해 실습기간 동안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형식상 재직 상태가 유지되더라도 실질적인 겸업(이중 근로 제공)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③ 다만 겸업금지 조항이 '재직관계 유지 자체'까지 금지하는 문구로 되어 있는지 근로계약서나 실습기관의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④ 현장실습 기관에 따라서는 4대보험 이중 가입 여부를 겸업으로 간주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알바처의 4대보험을 휴직 기간 동안 상실신고 처리할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휴직기간도 포함됩니다'라는 점도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① 근로기준법상 개인 사정으로 인한 휴직이라도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유지된다면 계속근로기간에 통산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② 다만 휴직기간이 무급인 경우 평균임금 산정 시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계산하는 등 일부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③ 실습 종료 후 다시 알바를 이어가실 계획이라면, 사업주와 명확히 '휴직'으로 처리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문서(휴직확인서, 메시지 등)로 남겨두시는 것이 분쟁 예방에 중요합니다. ④ 만약 사업주가 임의로 퇴사 처리를 해버리면 계속근로기간이 끊겨 1년 미만으로 산정될 위험이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서면으로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현장실습 기관과 알바처의 겸업금지 조항 문구를 각각 확인하고, ② 알바처에는 실습기간 동안 무급휴직 처리를 서면으로 요청하며, ③ 4대보험 이중가입 여부가 문제되지 않도록 사전 조율하고, ④ 실습 종료 후 복귀 시점과 계속근로기간 인정 여부를 명확히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휴직 상태는 통상 겸업금지 위반으로 보기 어려우나, 각 기관의 규정과 서면 처리 여부가 관건이므로 사전에 명확히 정리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