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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해도 겸업금지 위반되나요?

Q

대학교에서 약 한달동안 현장실습을 하게 되었는데 현장실습 할 때 그 회사가 겸업 금지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하는 알바가 4대보험 가입돼있는 맥도날드인데 1년 채우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어서 실습할때만 잠깐 알바 휴직하고 실습 끝내고 이어서 하고싶은데 휴직해도 겸업금지에 지장이 갈까요? 알바 사실을 알리지 않고 1주일에 한번이나 2주일에 한번 아니면 한달에 한번도 안되는 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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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업 금지 조항은 일반적으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을 주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그런데 현재 다른 사업장에 취업되어 있기는 하나 휴직을 할 예정으로서 노무제공을 하지 않을 것이라면 현장실습 시 노무제공에 딱히 지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사후에 징계 등 처분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보통 노무제공에 지장을 주지 않는 이중취업에 대해서는 회사가 겸업 승인을 하는 편이기 때문에 회사에 그러한 사정을 설명하고 승인을 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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