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오늘 고소를 했는데요. 결과 나오는데 몇일정도 걸릴까요?
1. 구체적인 사실 내용을 알 수 없으나 귀하의 사건이 입건된 후, 담당 수사관이 조사 일정을 조율하기 위해 개인 전화 또는 내부 사정에 따라 업무용 폰으로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소위 검수 완박이 시행되어 일부 사건의 수사권은 경찰에 있습니다. 더불어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수사관의 판단에 따라 무혐의 처리를 하거나 혐의가 인정될 경우, 검찰에 사건을 송치시켜 검사의 판단에 따라 기소 여부가 결정됩니다. 기간은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특히 담당 수사관의 업무 스케줄 및 역량에 따라 수개월 소요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수사 일정은 각각 처해진 상황에 따라 임의대로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말 또는 18시 이후 조사 일정을 얼마든지 귀하의 시간에 맞게 조율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경찰 업무는 24시간 운영됩니다. 따라서 담당 수사관이 당직 근무시간인 경우, 야간 조사를 얼마든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경찰이 문자로 진행 상황 보내주기도 하고 검찰에 송치할 때는 문자 안내 및 사건처분통지서를 보내줍니다. 체포된 사실이 있어 조사를 받았다는 내용을 알려주는 우편물이 조사 당시 통보한 주소지로 송달이 됩니다. 사건의 경중을 알 수 없으나 가족 등에게 알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변호사 사무실로 주소를 변경 신청할 수 있으며, 귀하의 거주지가 아닌 변호사 사무실로 그 밖에 모든 기록 일체 및 통지서 등을 우편물로 대신하여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