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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및 야근수당

Q

2018.07.11 입사 2023.11.30까지 근무하고 퇴사. 5년4개월 근무. 연봉제. 9시출근 18시까지 정상근무. 19시~21시까지 야근(야근안하면 사장이 겁나머라함) 수요일은 가족의 날이라고 정상근무. 월화목금 야근 처음에 입사하고 야근수당을 한두달은 최저임금 1.5배로 주다가 세달째부턴 그냥 사장맘대로 1만원으로 통일시켰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시간당 만원으로 주고있습니다. 1.5배로하면 만원이 넘는연도부터 못받은 야근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사장이 연차라는걸 안만든답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되는 소리냐고 하시겠지만 5년동안 그냥 일이 있을때 사장한테 사정 얘기하고 하루쉬고 이런 개념이였습니다. 연차쓴다하면 완전 싫어했죠. 퇴사할때되니 이게 너무 억울한겁니다. 1년에 일 있어서 연차쓴건 거의 1~2개정도고 휴가때 5일 이게 다에요. 사장은 회사에 연차가 없다 연차만드는게 말이되나 하지만 이런 회사도 연차수당을 요구할수 있을까요? 10명이상 회사입니다. 5인이상은 연차를 법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하는데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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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자와 사업주가 합의하여 일하기로 한 시간을 소정근로시간이라 하며, 근로계약서에 표시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것은 연장근무에 해당하며, 5인 이상 사업장이기에 연장수당 발생합니다. 연장수당은 통상시급의 1.5배입니다. 1.5배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차액을 청구할 수 있겠으나,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발생일로부터 3년이므로 그 이전의 것은 시효가 소멸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2. 5인 이상 사업장에선 연차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월 개근시 1일씩 총 11일, 1년 이후부터는 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15개부터 시작합니다. 연차 미지급시 노동청 진정제기 가능하며, 수당 역시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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