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및 야근수당

Q

2018.07.11 입사 2023.11.30까지 근무하고 퇴사. 5년4개월 근무. 연봉제. 9시출근 18시까지 정상근무. 19시~21시까지 야근(야근안하면 사장이 겁나머라함) 수요일은 가족의 날이라고 정상근무. 월화목금 야근 처음에 입사하고 야근수당을 한두달은 최저임금 1.5배로 주다가 세달째부턴 그냥 사장맘대로 1만원으로 통일시켰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시간당 만원으로 주고있습니다. 1.5배로하면 만원이 넘는연도부터 못받은 야근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사장이 연차라는걸 안만든답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되는 소리냐고 하시겠지만 5년동안 그냥 일이 있을때 사장한테 사정 얘기하고 하루쉬고 이런 개념이였습니다. 연차쓴다하면 완전 싫어했죠. 퇴사할때되니 이게 너무 억울한겁니다. 1년에 일 있어서 연차쓴건 거의 1~2개정도고 휴가때 5일 이게 다에요. 사장은 회사에 연차가 없다 연차만드는게 말이되나 하지만 이런 회사도 연차수당을 요구할수 있을까요? 10명이상 회사입니다. 5인이상은 연차를 법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하는데 답변부탁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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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넘게 매일 두 시간씩 야근을 하셨는데도 정당한 수당을 받지 못하셨고, 연차조차 제대로 부여받지 못하신 것으로 보여 안타깝습니다. 상시근로자 10명 규모의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수당과 연차유급휴가 관련 규정이 모두 적용됩니다. '연장근로수당 미지급분과 연차수당 모두 소급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설명드리면 ①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라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 지급해야 하므로, 시급 환산 통상임금의 1.5배가 만원을 초과하는 시점부터 사장님이 임의로 정한 시급 만원과의 차액을 미지급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근로기준법 49조)이므로 청구일로부터 과거 3년치 차액만 인정된다는 점은 유의하셔야 합니다. ②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사업주의 부여 의사와 무관하게 요건 충족 시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권리이므로, '회사에 연차가 없다'는 사장님의 주장은 법적으로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③ 회사가 적법한 연차 사용촉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연차를 소진시키지 못했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해 퇴직 시 연차수당으로 정산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24.12.19)로 통상임금 산정 시 고정성 요건이 사실상 폐지되어 정기상여금 등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 방향으로 판례가 변경된 만큼, 연봉제 급여 구성상 통상임금 범위가 종전보다 넓게 인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근태기록, 급여명세서, 메신저 지시 내역 등 야근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시고, ② 통상임금을 정확히 산정해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차액을 계산하시며, ③ 퇴직 전후로 미사용 연차 일수를 확인해 연차수당을 함께 청구하시고, ④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연장근로수당 차액과 연차수당 모두 소멸시효 3년 범위 내에서 청구 가능하니,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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