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지금 5인이상에서 근무중인데 야간근무 중입니다 주3일 근무 하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재계약 하는데 포괄임금제 라고 하는데 그러면 법정공휴일 등등 돈을 못받나요? 연차도 사용 못하는건가요? 만약에 연차 사용 못하면 돈으로도 못받고 하나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야간근무를 하며 주3일 근무하시는 상황에서, 포괄임금제로 재계약할 경우 법정공휴일 수당과 연차 사용 및 수당 지급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포괄임금제라고 해서 연차휴가와 연차수당까지 당연히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라는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① 포괄임금제는 기본급에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미리 포함해 지급하는 임금 지급 방식일 뿐,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제60조)를 부여하지 않아도 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②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되므로,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가 발생하며(입사 1년 미만은 개근 시 매월 1일 발생), 이는 포괄임금 약정과 무관하게 별도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③ 다만 주3일 근무하시는 경우 통상근로자와 동일한 15일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된 연차가 부여되는 것이 원칙(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른 비례 계산)입니다. ④ 연차를 실제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된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금전 보상을 받으실 수 있으며, 이 또한 포괄임금에 미리 포함시킬 수 없는 항목입니다(연차는 발생 후 사용 여부가 정해지는 것이므로 사전 포괄산정 자체가 어렵습니다).
'법정공휴일 근무 시 별도의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① 2022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도 관공서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전면 적용되고 있어, 공휴일에 근무하면 휴일근로가 되어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② 포괄임금제 계약서에 이 부분이 얼마나 반영되어 실제 근로시간과 비교했을 때 최저 기준을 충족하는지가 핵심 쟁점이며, 실제 근무시간이 계약서상 예정 시간을 초과했다면 초과분에 대한 추가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2024년 대법원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각종 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 범위가 더 넓게 인정되는 추세이므로, 재계약 시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명확히 확인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④ 포괄임금 계약이 유효하려면 실제 연장·야간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업무 특성이 있어야 하는데, 근무시간이 명확히 특정되는 경우라면 포괄임금 약정 자체의 효력이 다투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재계약서에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 항목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② 주3일 근무에 따른 비례 연차일수를 정확히 계산해 두며, ③ 법정공휴일 근무분이 포괄임금에 실제로 반영되어 있는지 근로시간 대비 임금을 검토하고, ④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채 퇴사하거나 1년이 경과하면 미사용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포괄임금제라 하더라도 연차휴가와 연차수당은 별도로 보장되는 권리이므로 못 받거나 못 쓰는 것이 당연시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