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포괄임금제 연차수당 못받나요?

Q

제가 지금 5인이상에서 근무중인데 야간근무 중입니다 주3일 근무 하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재계약 하는데 포괄임금제 라고 하는데 그러면 법정공휴일 등등 돈을 못받나요? 연차도 사용 못하는건가요? 만약에 연차 사용 못하면 돈으로도 못받고 하나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1. 포괄임금제라고 해서 무조건 해당 부분(법정공휴일 및 연차수당 등)에 대해 돈을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2. 포괄임금제라고 하면서 단순하게 "이거 저거 다 포함 되어 있음"이라고 하면 노동관계법령에서 규정하는 포괄임금제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법정수당이나 연차미사용수당 등에 대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면서 구체적인 법정수당에 대해 명시하였다면, 그 명시한 범위 내에서는 추가적인 수당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결제 금액의 10% 혜택

  • 🪙 5% 본인 적립 (다음 상담 시 사용)
  • 🌱 5% 로시컴 법률구조재단 자동 기부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