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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연차수당 못받나요?

Q

제가 지금 5인이상에서 근무중인데 야간근무 중입니다 주3일 근무 하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재계약 하는데 포괄임금제 라고 하는데 그러면 법정공휴일 등등 돈을 못받나요? 연차도 사용 못하는건가요? 만약에 연차 사용 못하면 돈으로도 못받고 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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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업장에서 야간근무를 하며 주3일 근무하시는 상황에서, 포괄임금제로 재계약할 경우 법정공휴일 수당과 연차 사용 및 수당 지급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포괄임금제라고 해서 연차휴가와 연차수당까지 당연히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라는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① 포괄임금제는 기본급에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미리 포함해 지급하는 임금 지급 방식일 뿐,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제60조)를 부여하지 않아도 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②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되므로,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가 발생하며(입사 1년 미만은 개근 시 매월 1일 발생), 이는 포괄임금 약정과 무관하게 별도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③ 다만 주3일 근무하시는 경우 통상근로자와 동일한 15일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된 연차가 부여되는 것이 원칙(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른 비례 계산)입니다. ④ 연차를 실제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된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금전 보상을 받으실 수 있으며, 이 또한 포괄임금에 미리 포함시킬 수 없는 항목입니다(연차는 발생 후 사용 여부가 정해지는 것이므로 사전 포괄산정 자체가 어렵습니다). '법정공휴일 근무 시 별도의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① 2022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도 관공서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전면 적용되고 있어, 공휴일에 근무하면 휴일근로가 되어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② 포괄임금제 계약서에 이 부분이 얼마나 반영되어 실제 근로시간과 비교했을 때 최저 기준을 충족하는지가 핵심 쟁점이며, 실제 근무시간이 계약서상 예정 시간을 초과했다면 초과분에 대한 추가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2024년 대법원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각종 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 범위가 더 넓게 인정되는 추세이므로, 재계약 시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명확히 확인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④ 포괄임금 계약이 유효하려면 실제 연장·야간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업무 특성이 있어야 하는데, 근무시간이 명확히 특정되는 경우라면 포괄임금 약정 자체의 효력이 다투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재계약서에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 항목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② 주3일 근무에 따른 비례 연차일수를 정확히 계산해 두며, ③ 법정공휴일 근무분이 포괄임금에 실제로 반영되어 있는지 근로시간 대비 임금을 검토하고, ④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채 퇴사하거나 1년이 경과하면 미사용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포괄임금제라 하더라도 연차휴가와 연차수당은 별도로 보장되는 권리이므로 못 받거나 못 쓰는 것이 당연시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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