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지금 5인이상에서 근무중인데 야간근무 중입니다 주3일 근무 하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재계약 하는데 포괄임금제 라고 하는데 그러면 법정공휴일 등등 돈을 못받나요? 연차도 사용 못하는건가요? 만약에 연차 사용 못하면 돈으로도 못받고 하나요?
1. 포괄임금제라고 해서 무조건 해당 부분(법정공휴일 및 연차수당 등)에 대해 돈을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2. 포괄임금제라고 하면서 단순하게 "이거 저거 다 포함 되어 있음"이라고 하면 노동관계법령에서 규정하는 포괄임금제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법정수당이나 연차미사용수당 등에 대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면서 구체적인 법정수당에 대해 명시하였다면, 그 명시한 범위 내에서는 추가적인 수당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