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에서 휴게시간을 제한 임금을 받나요?

Q

오후 5:30-10:30 일하는데 5시간 일하는거잖아요 그런데 4시간마다 30분 휴게시간이더라구요 (법적으로) 그러면 저는 4시간 30분 일한 임금을 받는건가요 아니면 5시간 일한 임금을 받는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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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5시 30분부터 10시 30분까지 근무하시는데, 5시간 근무 중 법정 휴게시간 30분이 포함되어 실제 임금이 얼마나 지급되는지 헷갈리시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아 임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① 근로기준법 제54조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완전히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어야 하며, ③ 이러한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무급이 원칙입니다. ④ 즉 오후 5시 30분부터 10시 30분까지 총 재실시간은 5시간이지만, 그중 30분의 휴게시간을 실제로 자유롭게 사용하셨다면 임금이 발생하는 실근로시간은 4시간 30분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① 형식적으로는 휴게시간으로 지정되어 있더라도 손님 응대, 전화 대기, 매장 이탈 금지 등으로 실제로는 자유롭게 쉬지 못하고 대기한 것이라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이 아니라 '대기시간'으로 보아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있고, ② 이 경우 5시간 전체에 대한 임금 청구가 가능하며, ③ 판례도 휴게시간 해당 여부는 명칭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근로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실제로 휴게시간 동안 자유롭게 쉴 수 있었는지, 매장을 벗어날 수 있었는지를 먼저 확인하시고, ② 자유롭게 쉬셨다면 4시간 30분분 임금이 정상 지급 여부인지 급여명세서로 확인하시고, ③ 형식적 휴게였을 뿐 실제로는 대기·근무 상태였다면 5시간 전체 임금을 청구할 수 있음을 사업주에게 알리시고, ④ 다툼이 있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실질적으로 자유롭게 쉬셨다면 4시간 30분분 임금이 원칙이나 그렇지 않다면 5시간 전체 청구가 가능하므로,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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