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5:30-10:30 일하는데 5시간 일하는거잖아요 그런데 4시간마다 30분 휴게시간이더라구요 (법적으로) 그러면 저는 4시간 30분 일한 임금을 받는건가요 아니면 5시간 일한 임금을 받는건가요?
휴게시간에 근무를 하지 않고 완전히 자율적인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면 휴게시간은 무급입니다.
그렇지 않고 휴게시간에도 근무를 했거나, 언제든 근무할 수 있게끔 대기하는 시간이었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하며, 그 시간에 대해서는 급여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