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라이브 방송에서 제 신상정보를 대부분 공개하며 욕설과 비난을 당했습니다, 고소 성립요건이 될까요?

Q

SNS에서 진행된 라이브 방송을 통해 제 신상정보(이름 일부, 전화번호 일부 포함)가 공개된 채로 욕설과 비난을 받았습니다. 방송 제목에는 제 신상정보가 상당 부분 노출됐고, 방송 진행자 중에는 제 신상을 아는 사람도 있어 별도로 카카오톡 프로필을 캡처해 제 이름과 함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녹취본은 없지만 방송 제목과 관련 게시물 캡처는 확보해뒀습니다. 이런 경우 고소 성립요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광민 변호사
NTM법률사무소
1. 자료를 잘 정리한다면 고소가능합니다. 2. 다만, 고소시 무고를 조심해서 진행해야합니다. 3.저는 군검사, 대형로펌 출신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유사 사건을 다수 다루어본 경험과 노하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유사 사건에 대하여 구공판, 구약식 등 처분을 하고 구형을 하기도 하여 검찰 등 수사기관의 업무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사건에 집중하여 좋은 결과를 얻어내고자 신건은 한달에 3건만 수임합니다. 때문에 부득이 의뢰인님의 사건을 돌봐드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미리 010-3177-1990(이광민 변호사 직통)으로 문자 문의해주세요(거주하시는 지역, 성함, 방문가능시간도 함께 보내주세요). 저는 유료상담만 진행하므로, 값싸고 그저 그런 변호사를 찾으신다면 죄송하지만 문의하지 말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실력 좋고 의뢰인과 소통도 잘되며 사건을 위해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좋은 결과 만들어내는 변호사를 찾는다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이외 지역 출장상담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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