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7시까지고요, 점심은 손님 없을 때 대충 15분 정도 먹어요. 그 외에도 손님 뜸할 때 틈틈이 쉬긴 하는데 하루 합치면 한 시간은 넘을 것 같은데 손님 오면 바로 다시 일해야 해서 마음 편히 쉬는 느낌은 아니에요. 장소는 식당이고 시급은 최저시급으로, 매주 월요일만 쉬니까 주 6일 근무예요. 4대보험은 가입 원하시고, 2023년 12월 1일부터 시작해서 2024년 4월쯤 결혼 준비 때문에 그만두고 싶다고 하셨거든요. 이 조건으로 계약서에 주휴수당이랑 한 달 급여, 연봉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 세전이랑 세후 금액도 같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직원의 임금 계산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는 5인 미만 사업장이고, 휴게시간은 (식사시간 포함하여) 1시간이라고 가정하면(위 시업/종업시간이면 1시간은 부여하여야 함)
(2) 주48시간 근로이므로 (주48시간+8시간주휴)*(365/7/12)*9620원=2,340,870원(세후 2,087,390원)이 2023 최저시급 및 주휴수당을 적용한 월 평균 세전 임금이고, 2024 기준으로는 2,399,270원(세후 2,138,530원)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세후 금전은 (책정된 세전 임금에 요율을 직접 적용한 것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