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어진 지 30년이 넘은 건물 1층에서 배달 전문 분식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약한 지는 5년 정도 됐는데 그중 2년가량은 사정상 영업을 쉬었습니다. 건물 위층에는 8세대가 월세로 살고 있고, 아래층에는 교회와 옷가게 창고가 있습니다. 위층 8세대가 함께 쓰는 공동배관에 전임 임차인이 저희 분식집 하수도관을 연결해 놨는데, 최근 그 연결 부위에 틈이 생겨 자비로 공사를 했습니다. 몇 달간 누수가 있었다는 것도 저는 전혀 모르고 있었고, 가게에서 물을 쓰지 않는 시간에도 아래로 물이 새고 있었다고 합니다. 작년 이맘때도 하수도가 막혀 유격이 생겨 공사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제가 비용을 부담하기로 하고 그 이후로 몇 달에 한 번씩 자비로 배관을 뚫어왔습니다. 그런데 건물주는 공동배관 문제가 아니라 저희 가게에서 물을 많이 써서 생긴 일이라고만 주장하며 대화가 안 됩니다. 이번에 그 틈에서 다시 누수가 생겨 아래층에 피해까지 발생했는데, 제가 도의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부분인지 아니면 법적으로 다른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누수로 인한 책임의 소재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상담글을 보니 이번 누수의 원인은 유격 부분에서 발생하였고, 이전에 유격 공사를 하셨네요. 그런데 이전 임차인이 공동배관에 하수도를 뚫었는데 이번에 그 부분에 유격이 발생하였네요.
누수의 원인이 이전 임차인이 사수도 공사를 한 것이라면 사장님이 보수할 책임이 없지만상담글만으로는 이전 임차인의 책임이 있다고 말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런데 누수는 임대인이 보수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차인은 원래 임차들어왔을 당시대로 사용을 하였고, 일단 자비고 공사한 부분에 하자가 없었다면 원래 존재하던 하자(노후 등)로 누수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임대인이 하자 보수를 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인은 공동배관이 문제되지 않고, 물을 많이 써서 유격이 생겼다는 말은 사장님의 책임으로 누수가 발생하였다는 의도입니다.
사장님은 누수의 원인이 공동배관이 문제된 것이고, 물을 많이 쓰는 것과 누수의 원인은 상관이 없으며, 배관의 노후로 인한 하자이므로 임대인의 보수 의무가 있다고 하시면 됩니다.
임대인이 보수를 해주지 않으면 임대인의 책임이니 나중에 구상청구를 하겠다고 하신 후에 자비로 공사후 공사비를 임대인에게 청구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