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상가 하나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세입자 한 분이 월세를 6개월째 연체하고 이제는 연락도 안 되고 잠적이라고 합니다. 세입자 다시 받으려고 하시는데 사업자등록 말소도 안 해주고 연락두절이니 어떻게 방법이 없는 상황인 거 같습니다. 부동산소송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상 3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한 때는 계약해지를 통지하고 부동산을 인도받도록 명도소송을 청구해야 합니다. 명도소송을 진행하기 이전 점유이전금지가처분으로 현재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임창인이 변경되지 않도록 방어한 뒤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으로 임차인을 퇴거시킬 수 있습니다.
만일 전문가의 도움 없이 대응하게 될 경우에는 무단침입을 하거나 비밀번호를 바꾸면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을 유념하시고 반드시 민사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