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일 하고있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사장보고 못 받은 수당들을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업장을 폐업한다고 하고 해고예고통보가 왔습니다. 말만 폐업이지 다른 인수자가 계속 물려받아서 운영을 계속 하는 상황이고요. 이 경우에 억울해서 일을 나가지 않고 노동위에 바로가서 고발해도 되나요? 일을 나가지 않으면 저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이고 1년이상 근무했습니다.
일을 나가지 않으시면 징계해고를 당할 위험이 높습니다.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는 있지만 만약 폐업을 하는 것이고 고용승계가 없는 것이라면 구제받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