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일 하고있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사장보고 못 받은 수당들을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업장을 폐업한다고 하고 해고예고통보가 왔습니다. 말만 폐업이지 다른 인수자가 계속 물려받아서 운영을 계속 하는 상황이고요. 이 경우에 억울해서 일을 나가지 않고 노동위에 바로가서 고발해도 되나요? 일을 나가지 않으면 저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이고 1년이상 근무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고 폐업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이 가능한지 설명드립니다.
폐업 후 부당 해고 구제 가능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①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부당 해고 구제 신청은 해고 사실이 있고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라면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폐업하더라도 구제 신청 자체는 가능합니다. ② 원직 복직 불가: 그러나 사업체가 완전 폐업하여 사업 자체가 소멸한 경우, 원직 복직 명령은 사실상 이행이 불가능합니다. ③ 금전 보상: 노동위원회는 원직 복직 대신 해고 기간에 대한 임금 상당액(금전 보상)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폐업 사업주에게 금전 보상 명령이 내려지면 이를 집행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구제 신청 방법과 대안을 설명드립니다. ①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 해고 구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② 고용노동부 신고: 해고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해고 예고 위반), 임금 미지급이 있으면 고용노동부(1350)에 신고합니다. ③ 체당금 제도: 사업주가 폐업하여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도산 체당금 제도를 활용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을 신청하면 미지급 임금·퇴직금을 국가가 대신 지급합니다.
도산 체당금 신청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도산 체당금: 사업주가 파산·폐업하여 임금·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을 신청합니다. ② 인정 요건: 사업주의 도산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법원의 파산 선고 또는 고용노동부 인정). ③ 지급 한도: 퇴직 전 3개월 임금 + 3년치 퇴직금 합계 한도 내에서 지급됩니다.
근로복지공단(1588-0075) 또는 노동위원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