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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하고 폐업하면 노동위에 고발해도 되나요?

Q

식당에서 일 하고있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사장보고 못 받은 수당들을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업장을 폐업한다고 하고 해고예고통보가 왔습니다. 말만 폐업이지 다른 인수자가 계속 물려받아서 운영을 계속 하는 상황이고요. 이 경우에 억울해서 일을 나가지 않고 노동위에 바로가서 고발해도 되나요? 일을 나가지 않으면 저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이고 1년이상 근무했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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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고 폐업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이 가능한지 설명드립니다. 폐업 후 부당 해고 구제 가능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①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부당 해고 구제 신청은 해고 사실이 있고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라면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폐업하더라도 구제 신청 자체는 가능합니다. ② 원직 복직 불가: 그러나 사업체가 완전 폐업하여 사업 자체가 소멸한 경우, 원직 복직 명령은 사실상 이행이 불가능합니다. ③ 금전 보상: 노동위원회는 원직 복직 대신 해고 기간에 대한 임금 상당액(금전 보상)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폐업 사업주에게 금전 보상 명령이 내려지면 이를 집행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구제 신청 방법과 대안을 설명드립니다. ①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 해고 구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② 고용노동부 신고: 해고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해고 예고 위반), 임금 미지급이 있으면 고용노동부(1350)에 신고합니다. ③ 체당금 제도: 사업주가 폐업하여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도산 체당금 제도를 활용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을 신청하면 미지급 임금·퇴직금을 국가가 대신 지급합니다. 도산 체당금 신청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도산 체당금: 사업주가 파산·폐업하여 임금·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을 신청합니다. ② 인정 요건: 사업주의 도산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법원의 파산 선고 또는 고용노동부 인정). ③ 지급 한도: 퇴직 전 3개월 임금 + 3년치 퇴직금 합계 한도 내에서 지급됩니다. 근로복지공단(1588-0075) 또는 노동위원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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