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과의 금전 거래로 수년간 원금과 높은 이자를 지급받다가 사업 정리 과정에서 원금 일부를 상환하고, 잔여 금액에 대해 배우자를 보증인으로 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했습니다. 이후 9년 가까이 지난 시점에 채권추심업체로부터 변제 이행통보서와 채권압류·추심명령 결정문, 유체동산 압류 예정통지서를 잇달아 받았습니다. 현재는 고령의 부부가 자녀 명의의 집에 얹혀 살며 생활하고 있고, 집 안의 세간도 모두 자녀 소유입니다. 이런 경우 강제집행을 중지하는 등의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위와 같은 경우 강제집행에 대해서 강제집행 정지 또는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의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와 사유 등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상담을 통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어떻게 대처하셔야하는 지에 대해서 상세한 자문을 해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