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에서 거리가 꽤 되는 지역으로 배달 주문이 들어와 1시간 정도 걸릴 것 같다고 미리 안내했는데, 배달기사들이 꺼리는 동네라 실제로는 10분 정도 더 걸렸습니다. 딱 1시간이 지날 무렵 고객에게서 언제 오냐는 전화가 왔고, 통화 도중 배달원이 도착해 음식이 전달됐습니다. 고객은 조리한 지 한 시간이 넘었으니 음식 상태가 나쁠 거라며 항의합니다. 저는 최상의 맛을 원하면 매장에 와서 드시라고, 배달은 원래 조리와 도착 사이에 시간차가 생기는 구조라고 설명했는데, 고객은 오히려 배달기사가 도착한 다음에 조리를 시작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집니다. 일단 먹어보고 이상이 있으면 환불해주겠다고 했는데, 예상 시간보다 10분 늦은 것도 문제이고 70분가량 지난 데 대한 고객의 항의도 정당한 건지 궁금합니다.
음식 배달 지연에 대한 고객의 항의가 정당한지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법적으로 민사 이행지체 채무불이행을 검토해보면 조리 및 배송 시간을 1시간으로 사전 예상하였고 10분 정도 지연은 채무불이행으로 보기는 어렵기때문에 환불할 의무는 없습니다.
설령 고객이 항의는 할 수 있더라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