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개수가 정해지는데요 입사일이 2022-10-17 이고 23년에 연차 총 2개를 사용하였습니다. 사용한 연차 2개는 1년 미만 발생 유급 휴가에서 차감되고 휴가갱신일(2023-10-17)이 지난 지금 시점의 잔여 연차수는 15개가 맞는건가요?
법 개정 이전에는 신입연차 사용 시 발생하는 연차에서 차감하였으나 법 개정 이후에는 차감하지 않고 15개가 온전히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안에서는 2022. 10. 17. ~ 2023. 10. 16.까지 만근하셨다면 11개 발생, 2개 사용이므로 9개는 수당으로 정산하여야 하고 2023. 10. 17.에 연차휴가 15개가 온전히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