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개수가 정해지는데요 입사일이 2022-10-17 이고 23년에 연차 총 2개를 사용하였습니다. 사용한 연차 2개는 1년 미만 발생 유급 휴가에서 차감되고 휴가갱신일(2023-10-17)이 지난 지금 시점의 잔여 연차수는 15개가 맞는건가요?
2022년 10월 17일에 입사하시어 2023년에 연차 2개를 사용하셨고, 입사일 기준 두 번째 갱신일인 2023년 10월 17일이 지난 현재 시점에 잔여 연차가 15개가 맞는지 확인하고 싶으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의 연차와, 1년을 채운 뒤 발생하는 15일의 연차는 서로 다른 별개의 연차로 계산해야 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①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입사 후 최초 1년간(2022.10.17~2023.10.16)은 매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가 발생하며, 이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2023.10.16)까지 사용할 수 있고 미사용 시 수당으로 정산됩니다. ② 동시에 1년간 80% 이상 출근했다면 2023.10.17자로 별도의 15일 연차가 새로 발생합니다(제60조 제1항). 즉 2023년 한 해 동안 귀하가 사용할 수 있었던 연차는 '1년 미만 기간의 최대 11일'과 '2023.10.17에 새로 발생한 15일'이 각각 별도로 존재하는 구조입니다. ③ 귀하가 2023년에 사용했다고 하신 연차 2개는 시점상 2023.10.17 이전(즉 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한 최대 11일 중)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15일과는 별도의 풀(pool)에서 차감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④ 따라서 회사가 이 2개를 15일에서 차감했다면 계산 방식이 잘못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정상적으로는 2023.10.17 시점에 15일이 온전히 새로 발생해 잔여 연차가 15개가 맞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회사 취업규칙에 회계연도 기준 부여 방식(모든 직원에게 매년 1.1자로 일괄 부여)을 채택하고 있다면 계산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회사가 입사일 기준인지 회계연도 기준인지 취업규칙을 먼저 확인하고, ② 입사일 기준이 맞다면 사용한 연차 2개가 어느 발생분(11일 한도분인지 15일분인지)에서 차감되었는지 급여담당자에게 명확한 산출 근거를 요청하며, ③ 근로기준법상 최초 1년 미만 연차와 1년 이후 연차는 별개 풀이라는 점을 근거로 정정을 요청하고, ④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나 노무사를 통해 정확한 산정 결과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원칙적으로 2023.10.17에 15일이 새로 발생하며 이는 앞서 사용한 2개와 별개 풀이므로 현재 잔여 15개가 맞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확한 산정은 회사의 연차 부여 방식을 확인한 뒤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