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는 근로법 보호를 못받는지요? 그리고 회사 내규 위촉계약서가 노동법보다 위에 있는 법인지? 회사 특성상 4대보험을 들고 급여를 받았고 첫 두달간은 기본급을 받았습니다. 회사 출퇴근 시간이나 업무지시 등 존재했는데 근로자로 인정이 될수 있는지요? 퇴사 후 2주 이내 지급해야되는 근로법이 프리랜서에게도 적용이 될까요?
프리랜서인지 근로자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근로제공의 실질이 무엇이냐에 따라 다릅니다. 형식만 프리랜서이지, 실제로는 다른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출퇴근시간이 고정돼있고, 기본급이 정해져있고, 지각하거나 결근하면 안되는 등 사업주의 지휘를 받는다면 근로자이고, 이 경우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4대보험을 들었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위촉계약서를 쓴 것이 이해는 가지 않습니다만,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는 전제 하에 계약서가 법에 미달한다면 법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