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는 근로법 보호를 못받는지요? 그리고 회사 내규 위촉계약서가 노동법보다 위에 있는 법인지? 회사 특성상 4대보험을 들고 급여를 받았고 첫 두달간은 기본급을 받았습니다. 회사 출퇴근 시간이나 업무지시 등 존재했는데 근로자로 인정이 될수 있는지요? 퇴사 후 2주 이내 지급해야되는 근로법이 프리랜서에게도 적용이 될까요?
위촉계약서상으로는 프리랜서이지만 실제로는 4대보험 가입, 고정 출퇴근시간, 업무지시 등 근로자와 유사한 형태로 근무하신 것으로 보여, 근로기준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계약서 명칭이 아니라 실질에 따라 근로자성이 판단됩니다'
① 대법원 판례는 계약의 형식이 위촉계약이나 프리랜서계약이라 하더라도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본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② 판단 요소로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는지, 취업규칙·복무규정 적용 여부, 출퇴근시간 및 근무장소 구속 여부,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지휘·감독 여부, 기본급 또는 고정급 여부, 4대보험 가입 여부, 겸업 제한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③ 말씀하신 것처럼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고 업무지시가 존재했으며 초기 두 달간 기본급을 받고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④ 회사 내규나 위촉계약서는 근로기준법에 반하는 내용이 있다면 그 부분은 무효이며(근로기준법 제15조), 근로기준법이 항상 우선 적용됩니다.
'근로자로 인정되면 임금·퇴직금 관련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①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금품을 지급해야 하며, 이는 프리랜서라는 명목이 아니라 실질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② 지연 지급 시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③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4대보험 소급 가입, 퇴직금 발생(1년 이상 근무 시), 연차수당 등도 함께 검토 대상이 됩니다.
④ 다만 근로자성 판단은 사안별로 다투어질 수 있어 노동위원회나 고용노동부 진정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다투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출퇴근 기록, 업무지시 메시지, 급여명세서, 4대보험 가입내역 등 사용종속관계를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고,
②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해 근로자성 여부를 함께 다투며,
③ 필요시 퇴직금, 연차수당 등 미지급 금품에 대해 함께 청구하고,
④ 회사가 위촉계약서를 근거로 거부할 경우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나 민사소송까지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리하면, 계약서 명칭보다 실제 근무 실질이 중요하므로 근로자성이 인정될 여지가 충분해 보입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