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개인물품 몰래촬영

Q

제서랍과 책상위의 소지품등을 2-3일정도 3개월간격을두고 8컷을 촬영하여 공문으로 보냈습니다 공문내용에는 제가 핸드폰을 2개 가지기고있고 4명중 3명이 저를 몰아부치려고 하여 제자리를 뒤져 사진촬영을 하였어요 공문을보던중 발견하였고 저를 음해하려는 의도가 보여져 사진촬영건에대해 제자리를 몰래촬영한거에 형사고발 가능한가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회사 측이 3개월에 걸쳐 여러 차례 서랍과 책상 위 개인 소지품을 몰래 촬영하고, 이를 근거로 공문까지 발송한 상황이라 매우 불쾌하고 침해받았다는 느낌이 크실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고발 가능성을 궁금해하시는 마음이 충분히 이해됩니다. '사물을 촬영한 경우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적용되기 어렵지만, 다른 법적 대응 수단은 남아 있다'는 점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①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으로 하므로, 서랍이나 소지품 같은 사물 촬영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②다만 잠금장치가 있는 개인 서랍처럼 명백히 사적 관리영역에 속하는 공간을 업무상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으로 열람·촬영한 행위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헌법 제17조) 침해 소지가 있고, 서랍 안에 신분증이나 개인 메모 등 개인정보가 담긴 물건이 촬영·유포되었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무단 수집·제3자 제공)에 해당할 여지도 있습니다. ③4명 중 3명이 조직적으로 자리를 뒤져 촬영하고 이를 공문으로 유포한 정황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가 규정하는 직장 내 괴롭힘(직장에서의 지위·관계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④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조사할 의무가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6조).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공문과 촬영 사진, 촬영 정황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두시고, ②형사고발과 별개로 사업장 또는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병행하시며, ③개인정보 무단 촬영·유포 부분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고도 함께 검토하시고, ④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는 민법 제750조에 기한 위자료 청구 등 민사소송도 함께 고려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형사고발만으로는 적용 법조가 명확하지 않아 혐의없음 처분 가능성도 있으므로, 직장 내 괴롭힘 신고와 민사소송을 함께 검토하시고 변호사와 상담해 종합적인 대응 전략을 세우시길 권해드립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