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일한 지 3개월이 안 된 직원인데 일도 너무 못하고 손님 응대를 아예 안 해서 그만두게 하고 싶어요. 계약서에는 일용직 근무라고 써놓긴 했는데, 이 상태에서 해고했다가 부당해고로 신고당할까 봐 걱정이에요. 만약 신고하면 저한테 따로 불이익 같은 게 생기는 건가요?
알바 해고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계약서에 일용직 근로라고 적시되어 있다고 근로자가 아닌 것도 아니고 해고가 자유로운 것도 아닙니다.
(2)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구제신청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지만,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로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해고예고수당 측면에서 본다면 3개월이 되기전 근로자라면 언제 해고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