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3개월 일안한 친구가 일을 너무 못하고 손님응대를 전혀 하지않아 해고를 하고싶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일용직근무라고 명시를 해놓긴했는데 부당해고로 신고를 할까 걱정이 되어서요 알바생이 신고를 한다고 해서 따로 불이익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알바 해고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계약서에 일용직 근로라고 적시되어 있다고 근로자가 아닌 것도 아니고 해고가 자유로운 것도 아닙니다.
(2)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구제신청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지만,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로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해고예고수당 측면에서 본다면 3개월이 되기전 근로자라면 언제 해고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