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못하는 알바, 계약서엔 일용직이라고 썼는데 잘라도 문제없을까요

Q

아직 일한 지 3개월이 안 된 직원인데 일도 너무 못하고 손님 응대를 아예 안 해서 그만두게 하고 싶어요. 계약서에는 일용직 근무라고 써놓긴 했는데, 이 상태에서 해고했다가 부당해고로 신고당할까 봐 걱정이에요. 만약 신고하면 저한테 따로 불이익 같은 게 생기는 건가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알바 해고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계약서에 일용직 근로라고 적시되어 있다고 근로자가 아닌 것도 아니고 해고가 자유로운 것도 아닙니다. (2)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구제신청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지만,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로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해고예고수당 측면에서 본다면 3개월이 되기전 근로자라면 언제 해고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