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이 직무와 관련이 있다”라는 말은 대가성을 말하나요?
뇌물죄는 직무관련성, 부정한 보수, 이익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뇌물죄의 직무관련성에 대해 문의 주셨습니다.
대법원은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초하여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히 의무위반 행위나 청탁의 유무 등을 고려할 필요가 없고, 금품수수 시기와 직무집행 행위의 전후를 가릴 필요도 없다.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외에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고 있지 않아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포함한다"는 입장입니다.
뇌물죄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인과의 상담을 통해 진행 방향을 모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