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대행 수임계약을 로펌 직원과 일대일로 체결하고 카드로 결제한 적이 있습니다. 상담 당시에는 직원이 사건 자료를 변호사에게 전달해 검토를 거쳐 승소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답변을 전달받고 계약했는데, 실제 소송은 담당 변호사가 세 차례나 바뀌는 과정에서 증거 검토가 부실했고 결국 패소했습니다. 이런 경우 계약을 체결한 직원의 행위가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해당한다면 공소시효는 언제까지인지, 고소·고발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상담글만으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변호사법 위반이 될 가능성과 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을 나누어서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질문 공소시효와 고소 진행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