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저번달 초에 회사를 무단퇴사를 하였습니다. 한달반정도 무단결근으로 되어있던거 같던대..퇴직금에 영향이 있을까요? 월급여는 300정도 받았구 11월월급은 못받았습니다 그럼 퇴직금이 평균 3개월 월급으로 정한다고 알고 있는데 9월 10월 월급 받았구 11월은 월급 못받았으니 퇴직금이 엄청 깍이게 될까요?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으로 계산하게 되고 무단결근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단결근 기간을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한다면 일반적인 경우보다 평균임금이 낮아지게 되고 그만큼 퇴직금도 깎이겠죠.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만약 원래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았다면 퇴직금에서 손해볼 일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