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저번달 초에 회사를 무단퇴사를 하였습니다. 한달반정도 무단결근으로 되어있던거 같던대..퇴직금에 영향이 있을까요? 월급여는 300정도 받았구 11월월급은 못받았습니다 그럼 퇴직금이 평균 3개월 월급으로 정한다고 알고 있는데 9월 10월 월급 받았구 11월은 월급 못받았으니 퇴직금이 엄청 깍이게 될까요?
무단결근 후 퇴사하게 되어 퇴직금이 크게 깎이지는 않을지 걱정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단결근이 퇴직금 자체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는 있지만, 흔히 걱정하시는 것처럼 무단결근 기간이 통째로 무시되거나 징벌적으로 대폭 삭감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무단결근은 평균임금 계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설명드립니다. ① 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② 무단결근으로 인해 11월 급여를 받지 못하셨다면, 평균임금 산정 기준이 되는 3개월(9,10,11월) 중 11월분 임금이 없거나 매우 적어 평균임금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무단결근 기간은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으로서 평균임금 산정 시 그 기간과 그 기간 중 임금을 총일수와 총임금 모두에서 제외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단순히 3개월 임금을 합산해 3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근무한 기간과 임금만으로 재계산해야 정확합니다. ③ 즉 결근 기간을 포함시켜 평균임금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결근 기간을 제외한 정상 근무 기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라 상당 부분 방어가 가능합니다. ④ 다만 결근 기간이 길어 정상적인 평균임금 산정이 어려운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무단결근 자체가 퇴직금 지급 요건이나 근속연수를 부정하지는 않는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①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결근 사유와 무관하게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무단결근을 이유로 퇴직금 지급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② 무단결근으로 인해 회사에 실질적 손해가 발생했다면 회사가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이를 퇴직금에서 임의로 공제하는 것은 임금 전액지급 원칙에 위반되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③ 다만 회사 취업규칙상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해 해고예고수당 등 다른 항목에 영향을 줄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9월, 10월 정상 근무 기간의 급여명세서를 확보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자료로 준비하고, ② 회사에 평균임금 산정 방식(결근 기간 제외 원칙)을 명확히 요청하며, ③ 회사가 결근 기간을 포함시켜 부당하게 평균임금을 낮추려 한다면 이를 정정 요청하고, ④ 지급이 거부되거나 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무단결근으로 11월 임금이 없더라도 퇴직금은 정상 근무한 기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재산정되는 것이 원칙이라 걱정하시는 것만큼 대폭 깎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