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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배송차량이 후진하면서 집 휀스를 박고 그냥 갔습니다.

Q

택배 배송차량이 후진하면서 집 휀스를 박고 그냥 갔습니다. 고의성이 있어보이진 않았지만 충분히 박았다는 걸 알 정도이긴 했는데 아무런 조치없이 가더라구요. 이런 경우 어떤 법과 관련되어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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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배송차량이 질문자님의 집을 손괴한 사안에 대하여 문의하셨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51조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업무상과실손괴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택배 차량 운전 기사가 운전 중 과실로 인하여 질문자님의 집 휀스를 손괴했다면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해당 조문의 적용 여부, 다른 죄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담을 통해 정확한 진행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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