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배송차량이 후진하면서 집 휀스를 박고 그냥 갔습니다. 고의성이 있어보이진 않았지만 충분히 박았다는 걸 알 정도이긴 했는데 아무런 조치없이 가더라구요. 이런 경우 어떤 법과 관련되어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택배 배송차량이 질문자님의 집을 손괴한 사안에 대하여 문의하셨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51조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업무상과실손괴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택배 차량 운전 기사가 운전 중 과실로 인하여 질문자님의 집 휀스를 손괴했다면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해당 조문의 적용 여부, 다른 죄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담을 통해 정확한 진행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