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배송차량이 후진하면서 집 휀스를 박고 그냥 갔습니다.

Q

택배 배송차량이 후진하면서 집 휀스를 박고 그냥 갔습니다. 고의성이 있어보이진 않았지만 충분히 박았다는 걸 알 정도이긴 했는데 아무런 조치없이 가더라구요. 이런 경우 어떤 법과 관련되어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택배 배송차량이 후진하던 중 자택 담장을 파손하고도 별다른 조치 없이 그대로 떠나버린 상황으로 보입니다. 고의는 아니었던 것 같지만 파손 사실을 인지했을 정황이 있음에도 조치 없이 떠난 점이 불쾌하고 당황스러우셨을 것 같습니다. '물피 사고 후 조치 없이 이탈하면 도로교통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먼저 짚어드립니다. ① 도로교통법 제54조는 교통사고로 재물을 손괴한 경우 운전자에게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물피도주(뺑소니)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② 다만 대인사고가 아닌 대물사고이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죄는 적용되지 않고,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죄가 적용됩니다. ③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당연히 발생하며, 담장 수리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④ 택배차량은 통상 회사 소속이거나 위탁계약을 맺은 차량이므로, 소속 택배회사에도 관리책임을 물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해 차량 특정이 관건'입니다. ① 자택 CCTV나 블랙박스, 인근 CCTV를 통해 차량 번호판을 확인할 수 있다면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조사를 요청할 수 있고, ② 번호판 확인이 어렵더라도 택배 배송 시간대와 차량 특징을 근거로 관할 택배회사에 문의하면 담당 기사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③ 택배회사는 배송 완료 스캔 기록이 남아 있어 해당 시간대 담당 차량 추적이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파손된 담장 사진과 CCTV 영상을 최대한 신속히 확보하고, ② 경찰에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및 재물손괴로 신고하며, ③ 택배회사 고객센터에 배송 시간대를 알려 담당 차량·기사를 특정 요청하고, ④ 수리비 견적서를 준비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물피 사고 후 조치 없이 이탈한 것은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 CCTV와 택배회사 조회로 가해자 특정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