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에 마트에 전전세로 식당을 운영하고있었는데요2020년도에 마트주인이 바뀌면서 다시 계약을 했어요 2년계약을하고 2년계약이 끝날즈음에 집세 인상이라는 내용증명이와서 집세 올리고 장사하던중 갑자기 계약을 계속 할수 없으니 나가라고하네요 마트에서 창고로 쓴다고 하면서요 건물주는 전대에 허락한 동의서는 있는상태이구요 이럴때는 임대차계약기간하고는 무관한가요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심정으로 보냅니다
동의를 받은 전대차의 갱신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동의받은 전대차는 임대차의 기간의 범위 내에서 전대차를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동의를 받은 전차인은 임차인을 대위하여서 임대인에게 갱신요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위와 같이 갱신요구를 먼저 하시기바랍니다.
이후 임대인이 갱신거절을 한다면 갱신거절이 정당한지를 따져보아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