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의 근무시간과 급여가 늘어났는데요 그럼4대보험에 변경신청도 해야하죠? 변경신청은 언제까지하면될까요?
4대보험 보수월액 변경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보수액이 변경되었다면 변경일로부터 14일내에 4대보험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2) 다만, 보수액이 20% 이상 상향 조정된 것이 아니라면 국민연금은 변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직원의 근무시간과 급여가 늘어났는데요 그럼4대보험에 변경신청도 해야하죠? 변경신청은 언제까지하면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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