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근무시간이랑 급여가 늘었는데요, 이럴 때 4대보험 쪽도 변경 신청을 따로 해야 하는 거 맞나요? 한다면 언제까지 처리해야 하는지도 궁금해요.
4대보험 보수월액 변경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보수액이 변경되었다면 변경일로부터 14일내에 4대보험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2) 다만, 보수액이 20% 이상 상향 조정된 것이 아니라면 국민연금은 변경하지 않아도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