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7월경 허위로 리뷰를 작성한 a씨를 고소 하여 올해11월30일 업무방해 구약식 200만원이 청구 됐습니다 a씨는 저와 어떠한 합의도 보지 않아 제가 직접 소액민사소송을 준비하려는데 아는것이 없어 이렇게 질문 합니다 허위리뷰에 대한 손해액을 어떻게 산정 해야할지 또 인터넷으로 소액민사소송을 할수 있다고 하던데 소송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업무방해로 구약식된 사람에 대한 민사손해배상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소액소송은 재판 진행이 신속하나 절차는 일반 소송과 동일합니다. 전자소송으로 소장과 증거를 제출하시면 상대방에게 송달이 되고 답변서를 받은 후에 재판 기일이 지정되면 출석하여 변론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소장을 제출시 손해배상 액수를 특정해야합니다. 손해배상은 재산상 손해배상과 위자료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허위 리뷰로 인하여 매출액이 감소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시하시면 됩니다.
위자료는 허위 리뷰로 인한 정신적 피해인데, 허위 리뷰의 내용, 지속속, 반복성, 사장님이 받은 정신적인 피해가 있다면 그 내용(정신과 치료, 과도한 스트레스 등)에 대한 자료를 첨부하시어 수백만원 수준에서 청구하시면 법원이 판단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