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내용 중 구두로 사직 의사 표현 시 30일, 사직서 제출 시 2주의 사직 효력을 가진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오늘로부터 17일 전 구두 사직 의사를 표현하였지만 아직까지도 사직 처리가 되고 있지 않아 구두 사직 의사를 표현한 날으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오늘 제출하였습니다. 갑 측에서는 사직서를 오늘 제출하였기 때문에 오늘 날짜로부터 2주의 효력이 있다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제가 사직서를 제출하였음에도 구두로 이야기 한 날로부터 30일동안 전혀 그만두지 못하고 계속 근무를 이어나가야하는건가요? 사직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였으면 구두로 사직의사를 표현한지 2주가 지났기 때문에 그만둘 수 있어야 하는 게 아닌지 싶어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