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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 사직의사 사직서 기한

Q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내용 중 구두로 사직 의사 표현 시 30일, 사직서 제출 시 2주의 사직 효력을 가진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오늘로부터 17일 전 구두 사직 의사를 표현하였지만 아직까지도 사직 처리가 되고 있지 않아 구두 사직 의사를 표현한 날으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오늘 제출하였습니다. 갑 측에서는 사직서를 오늘 제출하였기 때문에 오늘 날짜로부터 2주의 효력이 있다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제가 사직서를 제출하였음에도 구두로 이야기 한 날로부터 30일동안 전혀 그만두지 못하고 계속 근무를 이어나가야하는건가요? 사직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였으면 구두로 사직의사를 표현한지 2주가 지났기 때문에 그만둘 수 있어야 하는 게 아닌지 싶어 여쭤봅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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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표시하면, 사직의 효력 발생 시점은 근로계약서 내용과 민법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말씀하신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① 구두 사직 의사 표현 시 30일, ② 사직서 제출 시 2주의 사직 효력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17일 전 구두 사직을 통보하셨다면, 해당 시점으로부터 30일 후에 사직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 후 오늘 사직서를 제출하셨는데,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일로부터 2주를 주장하는 것은 계약서 해석에 따라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민법 제660조는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고용의 경우 해지 통보 후 당해 기간 말 또는 다음 기간 초에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미 17일 전 구두로 사직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셨고, 그로부터 30일이 경과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효력 발생 이후에는 사용자가 출근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불이익을 주거나 임금 지급을 거부한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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