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로 사직 의사를 밝힌 지 17일 지나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2주 후 퇴사할 수 있나요?

Q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내용 중 구두로 사직 의사 표현 시 30일, 사직서 제출 시 2주의 사직 효력을 가진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오늘로부터 17일 전 구두 사직 의사를 표현하였지만 아직까지도 사직 처리가 되고 있지 않아 구두 사직 의사를 표현한 날으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오늘 제출하였습니다. 갑 측에서는 사직서를 오늘 제출하였기 때문에 오늘 날짜로부터 2주의 효력이 있다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제가 사직서를 제출하였음에도 구두로 이야기 한 날로부터 30일동안 전혀 그만두지 못하고 계속 근무를 이어나가야하는건가요? 사직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였으면 구두로 사직의사를 표현한지 2주가 지났기 때문에 그만둘 수 있어야 하는 게 아닌지 싶어 여쭤봅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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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에 구두로 사직 의사를 밝히면 30일, 사직서를 제출하면 2주 뒤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17일 전 구두로 사직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처리가 안 되어 오늘 사직서를 제출하셨더니 사업주 측이 오늘부터 2주를 기산하겠다고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근로관계 종료 시기는 근로계약서 조항보다 민법이 우선 적용될 수 있습니다.' 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의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사직) 통고를 할 수 있고, 사용자가 이를 통고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나, 임금을 월급 등 기간으로 정해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통고받은 당기 후의 1임금지급기가 경과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근로계약서상 '구두 30일, 서면 2주'라는 조항은 민법상 기준과 다르게 정한 특약인데, 근로자에게 불리한 방향(구두 의사표시를 서면 제출보다 더 오래 걸리게 만드는 구조)으로 해석·운용된다면 그 유효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③ 다만 실무적으로는 '구두로 사직 의사를 밝혔다'는 사실 자체를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 되는 경우가 많아,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증인 등 객관적 증거가 없다면 사업주가 이를 부인할 때 다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④ 사직의 효력 발생 시점과 별개로, 그 사이의 근무는 정상적인 근로관계이므로 임금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17일 전 구두로 사직 의사를 밝혔던 정황(당시 대화 상대, 장소, 이후 대화에서 언급된 내용 등)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정리하시고, ② 관련 대화가 문자나 메신저로 조금이라도 남아있는지 확인해 증거를 확보하시며, ③ 사용자 측과는 서면(이메일)으로 사직 경위와 희망 퇴사일을 재차 통지해 기록을 남기시고, ④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사직의 효력발생일에 대한 법률 검토를 받아 불필요한 근무를 강요받지 않도록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구두 사직 의사 표현 사실의 입증 여부가 핵심 쟁점이므로 관련 증거를 확보하신 뒤 노무사와 상담해 정확한 사직 효력 발생일을 확인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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