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차중인 상가가 경매진행중인데 후순위임차인이고 배당신청은 했지만 배당받을 금액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우선변제 해당없음) 영업장에 계속 영업을 할건지 물어보는 분들이 계시는 것으로 보아 곧 낙찰이 될 것 같은데 저는 새 임대인이 정해지면 다시 보증금을 지급할 자금이 마땅치않아 영업을 종료하고 나가고자 합니다. 영업중인 곳이 낙찰되면 그 후의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저는 새로운 임대인과 퇴거기간을 협의 후 나가면 되는걸까요? 현재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줄 생각이 없는 것 같은데 저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지급명령신청을 한다면 현재 임차중인곳을 정리한 후에 신청해도 상관 없을까요? 지급명령신청 시 임대인이 당장 지급할 여력이 없다고 지급을 미룬다면 결국 못 돌려받는 금액이 될까요? 제게는 큰 돈이라 시간이 걸리더라도 꼭 돌려받고 싶습니다. 변호사님의 도움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상가건물이 낙찰된 경우 보증금 회수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배당순위에 의하면 배당금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매까지 간 상황에서 자력이 없어서 보증금을 돌려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더라도 임대인의 자력이 나중에라도 회복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소송(지급명령 신청 포함) 판결을 받아 놓은 후에 나중에 강제집행을 하는 방법을 준비해놓으시기 바랍니다.
퇴거는 경락인과 협의하에 나가시면 됩니다. 조기 명도 합의를 하는 경우 이사비 정도의 금액을 합의금으로 주는 경우도 있으므로 합의를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