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까지 일하겠다고 말을 한 상태에서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재계약 한다는 말도 안한 상태이며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시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요?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가입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여야 합니다.
사안에서는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아 퇴사한다면 계약만료에 해당하여 비자발적인 사유는 충족되므로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