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까지 일하겠다고 말을 한 상태에서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재계약 한다는 말도 안한 상태이며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시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요?
계약기간까지 성실히 근무할 의사가 있었음에도 회사가 재계약 여부에 대해 아무런 언급 없이 계약이 종료될 상황에 놓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만료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①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수급 요건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하며,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갱신되지 않고 종료되는 경우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직으로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해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서 제외됩니다. ② 즉 근로자가 재계약을 원했음에도 회사가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라면,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됩니다. ③ 다만 근로자가 스스로 재계약을 거부하거나 갱신 의사가 없다고 명확히 밝힌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으로 취급되어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④ 이직확인서에 이직사유가 정확히 '계약기간 만료'로 기재되는지가 매우 중요하므로 회사가 이를 다르게 기재하지 않도록 확인이 필요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등 기본 요건도 함께 충족되어야 합니다.' ①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해야 합니다. ② 재계약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근로자가 먼저 사직서를 제출하면 자발적 퇴사로 처리될 위험이 있으므로, 회사의 재계약 거부 의사가 명확해질 때까지는 근로자가 먼저 사직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③ 계약만료 시점에 회사가 재계약 의사를 묻지 않고 그대로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면, 이는 회사 측의 갱신 거절로 볼 수 있어 실업급여 수급에 유리합니다. ④ 반복 갱신되어 온 계약이라 갱신 기대권이 인정될 정도라면 오히려 부당해고로 다툴 여지도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계약만료 시점까지 회사의 재계약 여부 의사를 서면으로 확인해두어 근거자료를 확보합니다. ② 절대 본인이 먼저 사직서를 작성하거나 자진퇴사 의사를 표시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③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상실신고서에 이직사유가 정확히 기재되었는지 확인합니다. ④ 만료 후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회사가 사유를 잘못 기재했다면 정정을 요청하거나 고용센터에 소명합니다.
정리하면, 근로자가 재계약 의사가 있었음에도 회사가 재계약을 하지 않아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직확인서 기재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필요시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