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요?

Q

계약까지 일하겠다고 말을 한 상태에서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재계약 한다는 말도 안한 상태이며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시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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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까지 성실히 근무할 의사가 있었음에도 회사가 재계약 여부에 대해 아무런 언급 없이 계약이 종료될 상황에 놓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만료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①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수급 요건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하며,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갱신되지 않고 종료되는 경우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직으로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해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서 제외됩니다. ② 즉 근로자가 재계약을 원했음에도 회사가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라면,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됩니다. ③ 다만 근로자가 스스로 재계약을 거부하거나 갱신 의사가 없다고 명확히 밝힌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으로 취급되어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④ 이직확인서에 이직사유가 정확히 '계약기간 만료'로 기재되는지가 매우 중요하므로 회사가 이를 다르게 기재하지 않도록 확인이 필요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등 기본 요건도 함께 충족되어야 합니다.' ①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해야 합니다. ② 재계약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근로자가 먼저 사직서를 제출하면 자발적 퇴사로 처리될 위험이 있으므로, 회사의 재계약 거부 의사가 명확해질 때까지는 근로자가 먼저 사직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③ 계약만료 시점에 회사가 재계약 의사를 묻지 않고 그대로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면, 이는 회사 측의 갱신 거절로 볼 수 있어 실업급여 수급에 유리합니다. ④ 반복 갱신되어 온 계약이라 갱신 기대권이 인정될 정도라면 오히려 부당해고로 다툴 여지도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계약만료 시점까지 회사의 재계약 여부 의사를 서면으로 확인해두어 근거자료를 확보합니다. ② 절대 본인이 먼저 사직서를 작성하거나 자진퇴사 의사를 표시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③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상실신고서에 이직사유가 정확히 기재되었는지 확인합니다. ④ 만료 후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회사가 사유를 잘못 기재했다면 정정을 요청하거나 고용센터에 소명합니다. 정리하면, 근로자가 재계약 의사가 있었음에도 회사가 재계약을 하지 않아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직확인서 기재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필요시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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