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빙 알바생을 1년 계약서 작성하며 담당 업무에 '등' 적어놓은 뒤 3개월간 급여 90% 지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등'에 해당되는 업무는 매장 운영을 위한 모든 업무를 가르칠 예정이라 단순노무를 넘어설 생각이었으나 해당 알바생이 업무 숙련속도가 더뎌 서빙만 시켰다고 주장하면 위법일까요? 단순노무의 근거는 실제근무한 내용인지 계약서에 적힌 내용인지가 궁금합니다.
계약서 취업직종란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구체적으로 어떤 단순노무업무인지 알 수 없으나, 표준직업분류상 코드9의 단순노무업무가 아닌 업무를 하나라도 병행 수행하였다면 단순노무업무만으로 행한 것으로 보지는 않을 것입니다.
(2) 계약서상의 업무 내용이 다소 포괄적으로 표현은 되어 있지만 일단 "~~업무 등"이라고 표기되어 있다면 "~~업무"를 기준으로 단순노무업무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관계도 중요하지만 근로계약서상의 기재된 업무내용이 중요한 판단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