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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프리랜서 위촉계약서 작성시

Q

저는 사용자가 정한 시간과 요일에 나와서 근무를 했고 사용자가 원하는 업무를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그럼 근로자가 맞지 않나요? 제가 사정상 사용자의 배려로 계약사항에 나와있는 업무와는 다른 업무를 11개월동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루 아침에 계약서 내용대로 다시 바꿔서 하라고 합니다. 제가 못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계약 위반이라고 계약 종료하겠다고 합니다. 저같은 근로자가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 해당 계약서 내용에 대한 근로자의 업무상 위반사항이 있을시 근로자에 대한 계약 종료가 유효한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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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2) 프리랜서 위촉계약을 체결했을지라도 그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업무상 위반사항만으로 근로자에 대한 계약 종료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판단 지표로서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6.12.7. 선고 2004다29736 판결).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②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③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④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⑤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있는지 ⑥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⑦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⑨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부당해고에 해당할 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통해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과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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