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2023년 3월 16일부터 2년) 중인 세입자입니다. 집주인이 개인회생 절차에 들어가면서 집이 경매에 넘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계약 만료 시까지 거주할 계획인데, 전세보증금을 보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대항력(전입신고, 부동산인도)을 갖추었다면 별제권자로서 전세보증금은 우선변제받을 수 있고, 우선변제받지 못하는 금액은 회생채권으로 다른 채권자들과 같이 안분하여 배당받습니다.
다만 경락대금이 보증금에 미치지 못할 경우 변제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대항력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채권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별도 상담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