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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에서 주운 돈 점유물이탈횡령죄

Q

지난달 주말에 아이들과 무인 문구점을 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바닥에 5천원이 떨어져 있길래 아무 생각 없이 주웠습니다. 아이들 물건 사고 카드로 결재하고 나왔는데 얼마전에 경찰에서 연락왔더군요. 5천원 주웠냐구요. 오늘 경찰서 가는날인데 크게 문제 되지 않겠지요? 길거리는 점유물이탈횡령죄인데, 매장 내라서 절도죄가 되는 건지 경찰서에 간 경험이 없다보니 걱정이 되네요. 혹여나 신고자와 합의가 필요한건지 어떤 사례들 보니 합의금을 과하게 요구하는 경우도 있던데요. 경찰서에 가서 진술할때 팁이나 이런 경우에 어찌 되는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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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내 5천원권에 대하여 절도죄가 성립되는지 문의하셨습니다. 형법 제329조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재물을 그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불법영득의사란 일시적이든 영구적이든 권리자를 배제하여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를 이용 또는 처분할 의사를 말합니다. 매장 내 떨어진 5천 원은 매장 관리자의 점유 하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매장 내 5천원을 가져온 행위는 매장 관리자가 점유하고 있는 재물을 매장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배제한 것에 해당하여 절취에 해당합니다. 절도죄의 경우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 범죄 경력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질문자님 사안의 경우, 절도죄에 해당되어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불법영득의사, 피해자와의 합의 등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는 질문자님의 질문을 기초로 한 답변이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범죄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진행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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