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주말에 아이들과 무인 문구점을 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바닥에 5천원이 떨어져 있길래 아무 생각 없이 주웠습니다. 아이들 물건 사고 카드로 결재하고 나왔는데 얼마전에 경찰에서 연락왔더군요. 5천원 주웠냐구요. 오늘 경찰서 가는날인데 크게 문제 되지 않겠지요? 길거리는 점유물이탈횡령죄인데, 매장 내라서 절도죄가 되는 건지 경찰서에 간 경험이 없다보니 걱정이 되네요. 혹여나 신고자와 합의가 필요한건지 어떤 사례들 보니 합의금을 과하게 요구하는 경우도 있던데요. 경찰서에 가서 진술할때 팁이나 이런 경우에 어찌 되는지 의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