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다문화 가정 입니다. 아내가 다문화센터에서 같은 나라 친구들을 만나게 되었고 저도 가끔 방문하며 단체카톡방에도 가입하여 정보공유도 하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아내가 빈번하게 가출을 하였고 최근에도 가출 하면서 집안 물건들을 부셔놓고 저와 아이들의 짐을 모두 가져가 버렸습니다. 이에 아파트 CCTV를 확인한 결과 아내 친구의 차가 확인이 되어서 아내의 친구 집으로 제물건들을 찾으러 가게 되었습니다. 친구 집으로 가서 친구 남편과 만나게 되어 아파트 1층 현관 쪽에서 대화를 하고 있었으며 곧이어 아내의 친구가 내려왔고 다짜고짜 여기 왜왔어?새끼야 니가 그러니까 마누라가 집나가는 거야 쓰레기 새끼야! 라고 저에게 얘기 했고 이에 남편이 제지하며 아내친구를 데리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너무나 황당하고 어이 없어 그냥 그자리에 멍하니 서있었습니다. 그친구가 옆에서 다 아내에게 펌프질 한걸 알고 있는데 도리어 저보고 욕을 해대니 더더욱 참을 수가 없습니다. 다행히 녹취는 다 되었고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명예훼손이 안된다면 모욕죄라도 가능한지요? 변호사비는 어느정도에 가능할까요?승소시 가해자에게 변호사비용도 다 받을수 있는지요?
A

가정 내 갈등 상황에서 아내 친구로부터 심한 욕설을 들으신 상황, 많이 당혹스럽고 억울하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녹취까지 확보하셨다면 법적 대응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요건이 다르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법조가 갈립니다.' ①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는 '구체적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켜야 성립합니다. 단순한 욕설이나 추상적 비난만으로는 '사실의 적시'가 없어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②반면 모욕죄(형법 제311조)는 구체적 사실 적시 없이 경멸적 표현으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경우 성립하므로, 말씀하신 것처럼 다짜고짜 심한 욕설을 퍼부은 상황은 명예훼손보다 모욕죄 성립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③다만 명예훼손·모욕죄 모두 '공연성'(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이 요건인데, 대화 상황에 남편분과 친구 남편 등 제3자가 있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모욕죄는 친고죄(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함)이므로 사건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고소해야 합니다. ④녹취록은 상대방 발언의 구체적 내용과 맥락을 입증하는 핵심 증거가 되므로, 고소장 작성 시 녹취록 원본과 녹취록 작성본(전사본)을 함께 제출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변호사비용에 관해서는, 통상 고소대리 및 형사대응 착수금은 사안 난이도에 따라 수백만원 수준에서 다양하게 형성되어 있으며, 성공보수를 별도로 약정하는 경우도 있어 개별 상담을 통해 견적을 받아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다만 형사고소는 민사소송과 달리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에게 변호사비용 전액을 당연히 청구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며,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위자료)를 제기해 승소할 경우 소송비용의 일부만 상대방 부담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녹취파일과 전사본, 당시 상황을 증언해줄 제3자 진술을 확보하시고, ②모욕죄 기준 6개월 고소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신속히 고소장을 준비하시고, ③형사고소와 별개로 위자료 청구를 위한 민사소송을 병행 검토하시고, ④변호사 선임 전 여러 곳에서 비용 견적과 승산을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단순 욕설은 명예훼손보다 모욕죄 성립 가능성이 높고, 고소기간과 증거보전이 관건입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