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 자전거 절도 합의금

Q

제가 피해자입니다 150만원정도 하는 자전거를 고등학생이 훔쳐갔는데 자물쇠를 풀고 가져갔고 자전거는 판매를 하였다네요 범인은 잡혔는데 이런경우가 처음이라 합의금을 얼마로 잡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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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이 자물쇠를 풀고 고가의 자전거를 훔쳐 판매까지 한 사안으로, 피해자 입장에서 합의금 수준을 어떻게 정해야 할지 막막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미성년자 절도 사건은 형사처벌과 별개로 소년보호처분 절차가 함께 진행될 수 있어 합의 여부가 특히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합의금은 실제 손해액을 기준으로 하되 가해자의 반성 태도와 재산 처분 경위를 함께 고려해 정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①기본적으로는 자전거 시가 150만원이 손해액의 출발점이 되지만, 이미 판매되어 자전거 자체를 돌려받을 수 없으므로 전액 배상이 원칙입니다. ②여기에 자물쇠를 파손한 데 따른 추가 손해,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성격의 금액을 더해 통상 손해액의 1.2배에서 2배 수준에서 합의금이 형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③다만 가해자가 미성년자이고 형편에 따라 전액 변제가 어려울 수 있어, 분할 변제나 보호자의 연대 배상 약정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④소년보호사건의 특성상 합의는 처분 수위를 낮추는 데 큰 영향을 미치므로 가해자 측이 적극적으로 합의를 요청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합의서 작성 시에는 향후 민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확히 해두어야 합니다.' 절도죄는 친고죄가 아니라 합의만으로 처벌이 면제되지는 않지만, 형사처벌 수위와 소년부 송치 여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자전거의 실제 구입가와 감가상각을 반영한 시가를 산정하시고, ②판매대금 및 위자료 상당액을 더해 합리적 범위의 합의금을 제시하시고, ③보호자를 포함한 합의서에 청구권 포기 조항을 명시하시고, ④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 절차를 병행하는 방안을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통상 실손해액에 위자료를 더한 200만원 내외에서 협상을 시작하되 상대방의 반성 태도와 배상 능력을 함께 고려하시면 됩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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