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라는녀석이 PS3 게임디스크를 빌려간후 10년넘게 돌려주지 않고있을때 고소사유가 될까요? 당시가격 7만8천원 가격으로 세장 빌려간 후 군입대로 잠수를 팄습니다. 고교동창이라 신상파악은 쉽게 될것같습니다. 고소사유의 정당성과 피해보상 관련 등 상세정보를 알고싶습니다
친구가 빌려간 물건을 돌려주지 않아 후행 조치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형법 재355조 제1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보관자 지위, 재물의 횡령,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횡령죄에서 보관이란 위탁관계에 따라 재물을 점유하는 것을 뜻하므로,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재물의 보관자와 재물의 소유자(또는 그 밖의 본권자) 사이에 위탁관계가 존재해야 한다. 이러한 위탁관계는 사용대차·임대차·위임 등의 계약뿐만 아니라 사무관리·관습·조리·신의칙 등에 의해서도 성립될 수 있으나, 횡령죄의 본질이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위탁된 타인의 물건을 위법하게 영득하는 데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위탁관계는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으로 한정함이 타당하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단순횡령죄의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질문자님 사안의 경우, 친구가 게임디스크를 빌려간 후 돌려주지 않은 행위는 친구에게 타인의 재물보관자 지위가 인정되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10년 전 발생한 사건이라고 한다면 7년의 공소시효가 도과되어 공소가 제기되어도 면소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질문자님의 질문을 기초로 한 답변이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범죄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진행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