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안 됐는데 무급병가 계속 줘도 되나요, 퇴직연금은 계속 넣어야 하나요

Q

5인 이상 매장 운영 중인데요, 들어온 지 2개월밖에 안 된 신규 직원이 팔을 다쳐서 수술받고 지금 병가 중이에요. 산재 신청은 했는데 승인이 안 나서 결국 무급으로 병가 처리 중이거든요. 이런 무급병가는 기간 제한 없이 계속 줘도 되는 건지, 그리고 이 직원 퇴직금이 DC형으로 매달 적립되고 있는데 무급 상태인데도 계속 적립해야 맞는 건지 궁금해요. 실제 근무한 기간은 45일밖에 안 되는데 무급병가만 1년 넘게 갈 것 같아요. (다친 이유는 무거운 걸 들다가 인대가 나갔는데, 원래 뼈 길이가 안 맞아서 계속 재발할 수 있다고 해서 양쪽 손 뼈를 깎는 수술을 받았어요. 산재 신청했는데 아쉽게도 불승인됐고요.) 그리고 다른 직원 중에 산재 승인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 직원도 똑같이 퇴직금이 적립되고 있어요. 이것도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무급병가기간의 처리에 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비록 산재승인은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승인한 무급휴직기간이므로 그 기간에 대해서도 퇴직연금 납입금을 반영합니다(물론 그 기간 포함하여 1년이상 근속하여야 퇴직연금 수령 권한이 근로자에게 생깁니다). (2) 무급병가기간은 근기법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서 회사의 규칙이 있다면 그에 따라 처리하면 될 것이고, 병가기간의 일수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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