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 업체로서 협력사에 인력을 파견하고 있는데, 특정 협력사의 수주가 완전히 끊겨 인력을 모두 철수시켜야 하는 상황입니다. 근속 1년 이상인 직원과 1년에 며칠 못 미치는 직원 모두에게 퇴직금은 지급할 예정인데, 이런 상황에서 해고예고장을 전달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각 근로자별로 작성한 계약서의 내용을 살핀 뒤 구체적인 상담이 가능한 영역입니다.
또한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 명목의 위로금을 지급하더라도 반드시 합의서 등에는 사업주에게 유리하게 작성하여야 하니 해당 부분은 전문가의 상담을 받은 뒤에 지급 여부 등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30분 정도의 유선상담이면 충분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