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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두겠다고 문자로 통보/밀린주휴수당 줘야하나요?

Q

6개월정도 일한 직원이고 지난달부터 가게 매출이 늘어나다보니 일이 많아져 바쁘고 힘들었습니다. 힘들다며 문자로 그만두겠다고하며 지금까지 못받은 주휴수당 달라고 하네요. 법적으로 줘야하는거 알고있고 그동안 가게매출이 지급할 형편이 못되어 못준게 미안하기도 했는데 이런식으로 나가면서 근로계약서 안쓰고 4대보험 가입안해도 주휴수당 받을수 있다고 한다며 전부 계산해서 달라고 하니 많이 속상하네요. 4대보험은 직원이 개인사정으로 가입하지 않겠다고 해서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이럴때 제가 어떻게 해야하나요? 주휴수당 정산해주고 저혼자 속상하고 넘어가야 하나요? 가게를 그만두고 싶을정도로 속상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주휴수당 요구한 직원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주휴수당은 요건을 만족한다면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법정수당입니다. (2) 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 미가입 등 만약 노동청까지 사건을 끌고 가게 된다면 더 큰 금전적 지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니 지급하여야 할 수당(주휴수당 등)이 있다면 빠른 시일내에 청산하시고 정리하시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속상하시겠지만 받아들이시고 빨리 청산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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