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로 그만둔다고 한 직원이 밀린 주휴수당 달라는데 줘야 하나요

Q

6개월 정도 일한 직원이 요즘 매출 늘어서 일이 많아졌다고 힘들다며 문자로 그만두겠다고 통보했어요. 근데 그러면서 그동안 못 받은 주휴수당을 계산해서 달라고 하네요. 형편이 어려워서 못 챙겨준 게 미안하기도 한데, 근로계약서도 안 쓰고 4대보험도 안 들면 주휴수당 못 받는다고 들었다면서 다 계산해달라고 하니까 속상해요. 4대보험은 직원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가입 안 하겠다고 해서 안 넣었던 거고요. 이럴 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주휴수당 요구한 직원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주휴수당은 요건을 만족한다면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법정수당입니다. (2) 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 미가입 등 만약 노동청까지 사건을 끌고 가게 된다면 더 큰 금전적 지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니 지급하여야 할 수당(주휴수당 등)이 있다면 빠른 시일내에 청산하시고 정리하시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속상하시겠지만 받아들이시고 빨리 청산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