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의 계약 기간을 정했을 시라고 정의가 되어있는데 기간의 정함이 없는건 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것이라서 해당이 안 되는 내용일까요? 실제 근무했는데 1년을 넘어갈 수도 있는데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수습중 최저임금 미만 지급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1년이상 근로계약기간을 체결할 경우 수습중 최저임금의 10%까지 감액 가능한 최저임금법 규정이 있는데, 여기에 1년이상 근로계약기간에는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2) 따라서 계약기간의 종기일이 없다면 3개월한도 수습중 최저임금의 10%까지 감액하는 특약을 맺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