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1년이상 인거를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주휴수당은 1년 이상이면 주는건가요? 아니면 1년이 안되어도 15시간 이상 일을 하면 줘야되는건가요?
주휴수당의 발생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퇴직금과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는 공통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지만 주휴수당은 1년이상 근로하여야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1주일 이상만 근로하더라도 개근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인정됩니다.
(2) 매월 지급되는 임금과 함께 그 해당월의 주휴수당을 합산하여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