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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을 꼭 확인하고 배상명령을 신청해야 하나요?

Q

배상명령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서울에서 재판이 열리고 저는 지방거주중이라 팩스로 받으려 문의하였으나 팩스수령은 불가하다고 하여 직접 방문하라고 하는데 제가 수령하러 가기 힘든 상황입니다. 공소장을 꼭 확인하고 배상명령을 신청해야하나요? 공소장과 관계없이 이체내역만 첨부하여 신청해도 될까요? 배상명령신청서는 2장을 작성하여 보내는게 맞나요? 합의연락도 안오는 판국에 꼭 배상이라도 받아내고 싶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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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서 작성 문의하셨습니다. 배성명령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에 따라 작성한 신청서를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제26조(배상신청) ① 피해자는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사건이 계속(係屬)된 법원에 제25조에 따른 피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서에 인지(印紙)를 붙이지 아니한다. ② 피해자는 배상신청을 할 때에는 신청서와 상대방 피고인 수만큼의 신청서 부본(副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1. 피고사건의 번호, 사건명 및 사건이 계속된 법원 2.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3. 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4. 상대방 피고인의 성명과 주소 5. 배상의 대상과 그 내용 6. 배상 청구 금액 ④ 신청서에는 필요한 증거서류를 첨부할 수 있다. ⑤ 피해자가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경우에는 말로써 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 때에는 공판조서(公判調書)에 신청의 취지를 적어야 한다. ⑥ 신청인은 배상명령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배상신청을 취하(取下)할 수 있다. ⑦ 피해자는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관하여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법원에 계속 중일 때에는 배상신청을 할 수 없다. ⑧ 배상신청은 민사소송에서의 소의 제기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공소장 기재 내용와 반드시 똑같이 기재할 필요는 없으며, 위의 내용을 작성하고 관련 서류가 있다면 첨부하여 공판 중인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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