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양육권은 어떻게 되나요?

Q

아내와 이혼하기로 했는데 양육권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아내의 잘못으로 이혼하는건데 솔직히 저는 아내가 아이를 잘 키우지 못할거 같거든요. 결혼생활 중에도 항상 아이는 뒷전이었어요. 근데 아이가 아직 어려서 아무래도 엄마한테 더 유리할까봐 걱정되네요. 부모님도 도와주신다고 해서 제가 아이를 데려가고 싶은데 아내가 양보를 안합니다. 상담 받아보고 싶어서 거제로펌 찾고 있는데 추천해주세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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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앞두고 아이의 양육권을 직접 맡고 싶으신데, 배우자가 양보하지 않아 걱정이 크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양육권 결정의 기준은 유책 여부가 아니라 자녀의 복리'라는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① 민법 제837조는 이혼 시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부모의 협의로 정하되,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청구에 의해 정하도록 규정합니다. ② 이때 법원은 이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아니라, 누가 자녀를 더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지(양육환경, 양육 의지, 경제력, 정서적 유대감, 자녀와의 애착관계, 종전 주 양육자 여부 등)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③ 배우자에게 이혼 귀책사유가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양육에 부적합하다고 단정되지는 않으므로, 상대방의 평소 양육 소홀 정황(구체적 사례, 대화 기록, 목격자 진술 등)을 별도로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④ 자녀가 만 13세 이상이면 법원이 자녀의 의사를 원칙적으로 청취하지만, 어린 자녀의 경우 가사조사관의 가정환경 조사 결과가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조부모의 양육 지원'은 참고사항이지 그 자체로 유리한 요소는 아닙니다. ① 부모님이 도와주신다는 사정은 실질적인 양육 인프라로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지만, ② 주된 양육자가 사실상 조부모가 되는 구조라면 오히려 '부모에 의한 직접 양육 원칙'에서 벗어난다고 평가되어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으므로, 본인이 주 양육자 역할을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이혼 및 양육권자 지정을 함께 청구하는 가사소송(또는 협의이혼 불성립 시 조정·소송)을 준비하고, ② 상대방의 양육 소홀 정황과 본인의 양육 계획(주거, 보육 지원 체계, 근무시간 조정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며, ③ 필요시 사전처분으로 임시 양육자 지정을 신청하고, ④ 가사조사관의 가정환경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시길 권합니다. 정리하면, 양육권은 유책 여부가 아닌 자녀 복리를 기준으로 결정되므로 본인의 양육 적합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준비가 핵심입니다. 정확한 전략은 가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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