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30년 넘게 살면서 가부장적인 성격과 폭언을 견뎌오셨어요. 그동안은 저희 때문에 참고 살다가 더이상은 안되겠는지 이혼하고 싶다고 새인생 살고 싶다고 하시네요 아버지는 이혼하게 되면 재산분할은 절대 해줄수가 없다고 맨몸만 나가라는 식으로 이야기하시더라구요. 그동안 엄마가 알뜰살뜰하게 살림하면서 돈 모으고 아파트까지 장만한건데 이건 정말 아닌거 같아요. 그리고 엄마가 이혼하자고 말한 이후부터 아버지의 폭언과 폭력이 심해진다고 하는데 이런것도 이혼 증거자료가 될수가 있을까요?
30년 넘게 가부장적인 성격과 폭언을 견뎌오신 어머니께서 이혼을 결심하셨는데, 아버지가 재산분할을 해줄 수 없다고 나오는 상황에서 폭언·폭력이 이혼 증거로 활용될 수 있는지 궁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혼인기간 중 형성된 재산은 명의와 무관하게 분할대상이 됩니다.' ①민법상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하여 형성한 재산을 청산하는 제도로, 아파트가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어머니가 가사노동과 살림을 통해 재산형성에 기여했다면 이는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됩니다. ②판례는 전업주부의 가사노동도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로 인정하고 있으며, 혼인기간이 30년에 이르는 장기혼인의 경우 실무상 재산분할 비율이 40~50%에 이르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③"맨몸으로 나가라"는 식의 발언은 법적 효력이 전혀 없으며,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의 재판을 통해 강제로 실현할 수 있는 법적 권리입니다.
'폭언과 폭력은 재판상 이혼사유이자 위자료 산정의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①민법 제840조 제3호(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 및 제6호(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해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②이혼 의사를 밝힌 이후 폭언·폭력이 심해진 정황은 유책성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증거가 되며, 이는 위자료 액수를 산정할 때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③진단서, 상해 사진, 녹취록, 문자메시지, 이웃이나 자녀의 목격 진술서, 경찰 신고이력(112신고 접수증) 등을 최대한 확보해두어야 하며, 가정폭력이 심각하다면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른 접근금지·보호명령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폭언·폭력이 발생할 때마다 녹취, 사진, 진단서, 문자 등 증거를 즉시 확보하고, ②신변의 위협이 있다면 즉시 112 신고 및 가정폭력처벌법상 임시보호명령을 신청해 안전을 확보하며, ③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해 아버지 명의 재산에 대한 사전처분(가압류 등)을 검토하고, ④가정법원에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소송을 함께 제기해 종합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장기혼인 중 가사노동 기여는 재산분할에서 정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고 폭언·폭력은 이혼사유이자 위자료 증거가 되므로, 구체적 진행은 가사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