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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이혼 재산분할

Q

어머니가 30년 넘게 살면서 가부장적인 성격과 폭언을 견뎌오셨어요. 그동안은 저희 때문에 참고 살다가 더이상은 안되겠는지 이혼하고 싶다고 새인생 살고 싶다고 하시네요 아버지는 이혼하게 되면 재산분할은 절대 해줄수가 없다고 맨몸만 나가라는 식으로 이야기하시더라구요. 그동안 엄마가 알뜰살뜰하게 살림하면서 돈 모으고 아파트까지 장만한건데 이건 정말 아닌거 같아요. 그리고 엄마가 이혼하자고 말한 이후부터 아버지의 폭언과 폭력이 심해진다고 하는데 이런것도 이혼 증거자료가 될수가 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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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이혼은 슬하의 자녀가 모두 독립된 상태에서 이혼을 하게 되므로 재산분할, 위자료와 각종 연금수급권 등을 고려해 유리한 결과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초기부터 배우자의 재산명시조회 절차를 통해 재산현황을 파악하고 배우자가 임의로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보전처분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또한 배우자의 연령, 혼인기간, 근속기간 등을 고려해 공무원이라면 공무원연금수급권 또는 퇴직연금, 국민연금 등을 고려해 보셔야합니다. 따라서 황혼이혼이 원하는 결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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